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5누1140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위원회(C항 공용부두의 추가확보와 조기완공 등 C항 발전을 위해 결성된 민간단체)의 임원들은 2013. 2. 25. 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인 원고를 설립하고, 2013. 2. 26. D시장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2013. 4. 4. 현재 원고 조합원의 수는 20명이다.

나.

원고는 2013. 4. 4. 피고에게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 공급계획 : 월간 450명, 연간 5,400명, 공급대상 업체 수 : E, F, G, H, I, J, K 등 7개사, 업무구역 : C 항만'으로 하여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신규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2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직업안정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3. 7. 1.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18.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