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7행의 "원고 및 선정자들"부터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선정자 AH은 2015. 7.경부터, 선정자 AI은 2016. 6.경부터,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적어도 2014. 8.경 이전부터 피고에게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일한 근로자들이다.】
5면 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바. 원고 및 선정자들은 비록 임금협정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 흡연 여부와는 무관하게 연초대 명목으로 근무일수 1일당 800원을 지급받아 왔다.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가 합의한 1일 실제 근로시간은 13시간이고, 그 중 1시간은 야간근로이다.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5면 16행과 17행 사이에 "1) 주위적 주장"을 추가한다.
6면 마지막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2) 예비적 주장
일당액은 기본급 8시간, 연장근로수당 5시간, 야간근로수당 0.5시간, 주휴수당 1.88시간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16시간(실근무시간은 13시간이나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률을 적용하면 16시간)에 대한 근무의 대가이므로,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는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만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승무수당 역시 16시간에 대한 대가이므로 그 중 8시간에 대한 승무수당만 산입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은 5,747.63원이고, 이는 2016년 및 2017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별지 2 청구금액의 '예비적 청구'란 기재와 같은 미지급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독립한 소송물로 볼 수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와 함께 본다). 】
판단
관련 규정
관련 규정은 별지 3과 같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에 관한 판단 방법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한다)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1호)',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것(제2호)',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제3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제2조 [별표 1]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구 법 제6조 제4항 및 구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일당액(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승무수당에 관하여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주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이른바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구 법 제6조 제4항 및 구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교대상 임금은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3. 2. 1.부터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월 17일 근무를 만근 기준으로 하여 기본급 658,467원, 연장수당 617,313원, 야간수당 41,154원, 주휴수당 154,739원을 합산한 월 합계 1,471,673원을 17일로 나눈 86,569원을 '일당액'으로 산정하고, 1일 근무 시 일당액으로 위 금액을, 승무수당으로 5,393원(17일 근무 시 91,681원)을 각 지급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일당액 중 기본급 및 주휴수당은 구 시행규칙 [별표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중 공통요건 소정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하고, 승무수당은 위 공통요건에 정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나 개별적인 임금·수당의 판단기준에 정한 '승무수당 등 버스 등에 승무하여 운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하며, 위 기본급 및 주휴수당, 승무수당은 모두 구 시행규칙 [별표 1]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정한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일당액 중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은,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가 1일 13시간 근로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그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연장수당의 근무시간을 5시간으로 정하고 그 명목의 617,313원과 야간수당의 근무시간을 0.5시간으로 정하고 그 명목의 41,154원을 각 포함하여 월지급액으로 총 1,471,673원을 약정하였고, 이는 임금협정상 일률적으로 1일 일정시간씩을 계산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은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상 구 시행규칙 [별표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임금의 범위' 중 공통요건 소정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은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가 미리 합의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이는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 시행규칙 [별표 1]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의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중 '2. 연장시간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위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은 구 시행규칙 [별표 1] '최저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정한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일당액(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및 승무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근속수당에 관하여
근속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되, 결근일수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 근속수당은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아니므로, 구 법 제6조 제4항 및 구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및 선정자들은 근속수당 명목으로 근속기간 매 1년당 14,000원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받되, 월 13일 미만으로 근로할 경우 미달한 일수만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근속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되, 결근일수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아온 것이다. 위와 같은 근속수당은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법 제6조 제4항 및 구 시행규칙 [별표 1]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의 범위'에서 정한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근속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다.
상여금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13일 이상 근무한 경우 상여금의 명목으로 일당액의 60일분을 매월 분할한 432,845원(=일당액 86,569원 × 60일 ÷12월)을 지급받아 왔다. 위 상여금은 구 시행규칙 [별표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중 공통요건 소정의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하고, 구 시행규칙 [별표 1]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정한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월 432,845원의 상여금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다.
월차휴일수당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월차휴일수당의 명목으로 매월 만근(17일)한 경우 일당액 86,569원을 지급받아 왔다. 이는 구 시행규칙 [별표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중 공통요건에 정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한다. 나아가 비록 명칭은 '월차휴일수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근로자가 자신의 휴가를 사용한 날 근로를 하여 받은 수당과는 무관하고, 오로지 만근을 한 경우에 일괄적으로 지급받으므로,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매월 1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 시행규칙 [별표 1] '최저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의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중 '1.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월차휴일수당 월 86,569원 역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다.
무사고수당, 연초대, 출퇴근보조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월중 무사고 시 55,000원의 무사고수당을, 흡연 여부와 무관하게 근무일수 1일당 800원의 연초대를, 모든 근로자가 근무 중 도중금을 횡령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1일 5,000원의 출퇴근보조비를 지급받아 왔다.
무사고수당과 출퇴근보조비는 구 법 시행규칙 [별표 1]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중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에 해당한다. 또한 연초대는 위 [별표 1]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중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의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사고수당, 연초대, 출퇴근보조비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소결
따라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는 것은 일 단위로 지급된 일당액(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일 86,569원, 승무수당 일 5,393원과 월 단위로 지급된 상여금 월 432,845원, 월차휴일수당 월 86,569원이고, 근속수당은 월 단위로 별지 4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소정근로시간의 범위
관련 법리
구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 2, 3호는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일, 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휴수당 이외에 주별 혹은 월별로 지급된 다른 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1일,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이른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6도8729 판결 등 참조).
판단
1일의 소정근로시간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는 1일 13시간 근로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단체협약서에는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나, 임금협정서 및 임금산정표에 의하면 당사자들은 위 8시간에 더하여 매 근로일마다 추가로 5시간을 근로하고, 그 중 1시간은 야간에 근로하기로 미리 정하였다). 따라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하는 13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50%의 가산 근로시간 2.5시간, 야간근로에 대한 50%의 가산 근로시간 0.5시간, 총 16시간이다.
원고는 이에 더하여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을 추가로 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시행령은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환산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는 통상 임금의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시간이라고 규정한 것과 대비되는 점,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반영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구 시행령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추가할 수는 없다.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는 한 달에 17일 근로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므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은 272시간(= 16시간 × 17일)이다.
비교대상 임금의 계산
계산 방법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 중 기본급, 주휴수당, 승무수당은 일 단위로 정해지고, 근속수당, 상여금, 월차휴일수당은 월 단위로 정해진다. 따라서 구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일 단위로 정해진 임금에 대하여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에 대하여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의 합산액을 최저임금과 비교한다.
일 단위로 정해진 임금
일 단위로 지급되는 일당액(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은 86,569원이고 승무수당은 5,393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를 일 소정근로시간인 16시간으로 나눈 금액은 5747.6원{= (86,569원 + 5,393원) ÷ 16시간, 소수점 첫째자리 미만 버림}이다.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월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 중 상여금은 월 432,845원, 월차휴일수당은 월 86,569원이고, 근속수당은 별지 4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들의 합계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72시간으로 나눈 금액은 별지 4의 '월 단위 비교대상 임금' 의 기재와 같다(소수점 첫째자리 미만 버림).
합산액
위와 같이 계산한 일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비교대상 임금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비교대상 임금을 각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의 합산액은 별지 4의 '합산액'의 재와 같다.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시간급은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의 비교대상임금 합산액은 모두 적어도 7,657.2원 이상으로서 위 각 최저임금보다 높다. 따라서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다고 전제하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정승규 이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