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F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 D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주요 내용을 날조 내지 왜곡하여 고의 내지 중과실로 위법하게 판정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B노동위원회 위원장인 피고 C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법인카드 사용한도액 50만 원, 2017. 3.경부터의 급여인상분 50만 원, 명절금품 70만 원, 통신수당 31,900원을 금전보상액에서 제외하였고,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각하하는 등 고의 내지 중과실로 위법하게 판정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D은 공동하여 17,584,300원(= 재산적 손해 3,841,900원 + 정신적 손해 13,742,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C는 공동하여 8,887,800원(= 재산적 손해 2,016,600원 + 정신적 손해 6,871,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피고 D의 불법행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나 제1, 8,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D은 이 사건 초심판정시 원고와 참가인이 제출한 각 입증자료, 당사자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는바, 피고 D이 이 사건 초심판정에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곧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D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고의 내지 중과실로 사실을 날조 내지 왜곡하여 이 사건 초심판정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D이 이 사건 초심판정을 함에 있어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 C의 불법행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가 제1 내지 10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2013. 9.경부터 2014. 7.경까지)에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은 임금 250만 원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액을 산정한 점,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7. 3.경부터의 급여인상분 50만 원, 법인카드 사용한도액 50만 원, 명절금품 70만 원, 통신수당 31,900원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는 초심사건에서 '참가인은 원고에게 휴업수당 차액분과 미지급 임금 합계 59,553,110원을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신청취지에 기재하였다가, 재심사건에서 '참가인은 원고에게 원고의 명함에 기재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이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통상임금 100일 분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신청취지를 변경하였으나, 원고가 이 재심사건에서 초심사건과 달리 주장한 부분은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의 '당사자의 재심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되며, B노동위원회의 재심 심리와 판정은 당사자가 재심신청한 불복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B노동위원회가 재심사건에서 이에 관해 심리·결정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 C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고의 내지 중과실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C가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에 있어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초심 및 재심 판정을 함에 있어 피고 D과 C가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최한순 이흥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