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 5. 7. 선고 2020누1158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원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최저임금보전금 부분 관련

최저임금보전금은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사유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고, 2018. 2. 22. 원고와 F단체 사이의 단체협약 체결로 토요일이 유급휴일에서 무급휴일로 변경됨에 따라 비교대상 근로자에게 발생할 손실금(최저임금 미달액)을 1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보전해 주기로 하는 약정 수당으로서 특정한 조건에 해당해야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법령과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따라 유급휴일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위 지급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최저임금보전금을 '소정근로를 제공한 것 자체만으로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임금항목'으로 보아 원고가 이를 참가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된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2)

근속수당, 맞춤형복지비 부분 관련

가)

2017년 근속수당, 맞춤형복지비에 관하여

참가인은 2015. 3. 2.부터 이 사건 학교에 근무하였는데, 그 중 2016. 2. 27.부터 2016. 3. 1.까지 4일간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위 4일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결국 참가인의 계속근로기간은 2018. 3.부터 2018. 8.까지는 2년 이상 3년 미만, 2018. 9.부터 2018. 12.까지는 3년 이상 4년 미만이고, 참가인은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 사이의 장기근속가산금이 없다. 그렇다면 비교대상 근로자의 2017년 근속수당은 월 30,000원이 아니라 0원, 맞춤형복지비는 월 30,000원이 되어야 한다.

나)

2018년 근속수당, 맞춤형복지비에 관하여

2018. 3. 1.부터 2018. 12. 31.까지 참가인에게 실제 지급된 근속수당은 월 평균 37,800원, 맞춤형복지비는 월 평균 30,333원임에도, 재심판정은 이를 각각 31,500원, 30,917원으로 잘못 인정하였다. 또한 동일 기간 동안 비교대상 근로자의 월 평균 근속수당은 36,000원, 맞춤형복지비는 43,333원임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를 각각 45,000원, 44,167원으로 잘못 인정하였다.

3)

월 소정근로시간 및 시간급 임금 산출 관련

가)

참가인은 2017년의 경우 1주일에 5일을 근무하되 주당 근로시간이 14시간이고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73시간이 된다 할 것이고, 비교대상 근로자의 경우 1주일에 5일을 근무하되 주당 근로시간이 20시간이고 토요일 및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121.66시간이다. 따라서 2017년의 월 소정근로시간 비율은 재심판정에서 인정한 14/20가 아닌 73/122이 되어야 한다.

나)

참가인은 2018년의 경우 1주일에 4일을 근무하되 주당 근로시간이 14일이고 유급휴일이 없으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61시간이 된다 할 것이고, 비교대상 근로자의 경우 1주일에 5일을 근무하되 주당 근로시간이 20시간이고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104시간이다. 따라서 2018년의 월 소정근로시간 비율은 재심판정에서 인정한 14/20가 아닌 61/104이 되어야 한다.

4)

차별시정금 지급 관련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2017년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2018. 1. 17.부터 2018. 9. 3.까지 참가인에게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보전금, 근속수당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73,165원의 차별시정금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지급된 차별시정금은 2017년의 차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2017년의 차별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1)

최저임금보전금 부분 관련

'2018. 2. 22. 임금협약 이전에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던 근로자일 것'이라는 사항은 최저임금보전금 지급대상이 되는 인적 범위를 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인적 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 제공 외에 추가적인 근로를 해야 한다거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조건을 더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최저임금보전금은 소정근로 제공 자체만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하며, 2018년 소정근로에 대한 범주화 결과 비교대상 근로자와 달리 참가인에게 최저임금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2)

2018년 근속수당, 맞춤형복지비에 관하여

2018년도에 참가인에게 실제 지급된 근속수당이 378,000원이므로 월평균 31,500원이라고 사실을 인정한 재심판정(원심판결: 월평균 37,800원)은 적법하다. 비교대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주 20시간)에 비례(참가인 근로시간: 주 14시간)하여 참가인이 수령해야 할 월평균 맞춤형복지비는 30,917원(=44,167원×14/20)이라고 한 재심판정(원심판결: 월평균 30,333원)은 적법하다.

3)

월 소정근로시간 및 시간급 임금 산출 관련

원심은 소정근로를 제공한 것 자체만으로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임금항목을 범주화하여 시간급 임금을 산출하여 비교를 하고 있으나, 시간급으로 임금을 산출하여 비교할 경우 불리한 처우가 현출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소정근로를 제공한 것 자체만으로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임금항목을 범주화하여 근로시간(참가인: 주 14시간/비교대상 근로자: 주 20시간) 비례액과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를 판단한 재심판정이 타당하다. 한편 재심판정에서 차별적 처우라고 인정한 '2018년 기본급'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판단을 누락하였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원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최저임금보전금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4 내지 6, 21, 2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최저임금보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한 것 자체만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2018. 2. 22. 임금협약 이전에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던 근로자일 것'이라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참가인은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바, 원고가 참가인에게 최저임금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 할 것이다.

①

2017. 2. 20. 시행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37조 제1항은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제2항은 주휴일 부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며, 제3조 단서는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제37조의 주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원고는 2017년에는 참가인의 경우에도 주 1일(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②

원고는 2018. 2. 22. F단체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이하 '2018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최저임금보전금'은 기존에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던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8년 단체협약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할 손실을 한시적으로 보전해 주기 위하여 신설된 임금 항목이므로, 2018년 단체협약 체결 전후로 손실이 없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피고는, 비교대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보전금의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최저임금보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참가인 역시 이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협약서[갑 제22호증(을나 제1호증), 2018년부터 적용]의 내용에 따르면 '최저임금보전금'의 지급대상자는 '임금산정시간을 243시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이 발생하는 자'로 해석할 수 있다(피고 주장과 같이 '월 임금산정시간을 243시간으로 적용받다가 209시간으로 적용받는 자'로 볼 것이 아니다). 2018년도 교육직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을 제1호증의 2, 제13 내지 17쪽)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보전금은 최저임금 미달액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하는 금액으로,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을 시간급으로 지급받아 최저임금 미달액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반면, 비교대상 근로자는 통상근로자 기준으로 근로시간 비례 방식으로 산정되므로 월 임금산정시간을 변경할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이 발생할 수 있어(을 제1호증의 1 제9쪽 참조), 비교대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전금을 지급한 것이 참가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근속수당, 맞춤형복지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7년의 경우

2017년 공무원 처우개선계획에서 장기근무가산금(=근속수당)은 2017. 3. 또는 2017. 9. 1.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자를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근무경력을 산정할 때 '방학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같은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경력을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2015. 3. 2. 이후 2018. 3. 2.까지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2016. 2. 27.부터 2016. 3. 1.까지 4일간은 근무하지 않았으나, 위 4일은 학사일정에 따른 방학기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경력이 계속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2017. 3. 또는 2017. 9.을 기준으로 한 참가인의 계속근로기간은 2년 이상 3년 미만에 해당하고, 비교대상 근로자의 장기근속가산금은 재심판정과 같이 30,000원(=기준금액 60,000원×통상근로자와의 근로시간 비율인 1/2), 비교대상 근로자의 맞춤형복지비는 30,833원[=(기본 복지금액 350,000원+근무경력별 가산금액 20,000원)/12]이다(갑 제23호증 참조).

나)

2018년의 경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 근로자의 2018. 3. 또는 2018. 9. 기준 근무경력은 3년 이상 4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 근로자의 근속수당은 45,000원(=기준금액 90,000원×1/2), 맞춤형복지비는 44,167원[=(기본복지비 500,000원+가산금 30,000원)×1/12]이다(갑 제2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참조).

②

한편 2018년에 참가인에게 실제 지급된 근속수당은 월평균 31,500원(=실제 지급된 378,000원×1/12)이고, 2018년도 맞춤형복지비는 월평균 30,333원(=364,000원×1/12)이다.

3)

월 소정근로시간 및 시간급 임금 산출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월의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월의 소정근로일수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시간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총근로시간수를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 포함된 월급을 그 총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각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참조).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주휴일(일요일)로 준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임금 항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바, 월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유급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의제하여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참가인에 대하여 2018년 유급휴일을 인정할지 여부를 본다.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위 쟁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당초 그 성질상 취업규칙으로 보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에는 참가인과 같은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었고(동 규정 제3조 단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법적 근거가 있다. 참가인과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도 이러한 점이 명시되어 있다), '토요일(단 주휴일 부여요건을 충족할 경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 놓았으며(동 규정 제37조 제2항 제1, 2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이 유급휴일로 주어졌다. 그러다가 광주광역시교육청과 F단체 사이에 2018. 2. 22. 체결된 단체협약서 제49조는 유급휴일로 '주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일요일 제외)'을 정해 놓고(2018. 2. 22. 단체협약서 이전에 체결되었던 단체협약에는 '유급휴일'과 관련된 규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갑 제5호증의 2 참조), 그와 더불어 2018년부터 토요일이 유급휴일에서 제외되는 통상근로자 및 비교대상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보전금을 지급하는 2018년도 교육직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을 제1호증의 1)이 시행되었다(이러한 조치는 2017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O단체의 사이에 집단교섭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참가인은 F단체 중 하나인 L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인데, 위 조합 M본부 광주지부장인 N는 2018. 2. 14. 위 조합으로부터 2018년 단체협약 관련 단체교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단체교섭에 임하였는바 위 N는 '초단시간근로자는 단체협약 제49조 제1호에 의한 주휴일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해석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광주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관리규정), 단체협약의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의 내용, 개정 경위, 단체협약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하여 보면, 당초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관리규정에 따른 유급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인 일요일)이 적용되다가[통상근로자에게는 관리규정에 따른 토요일과 주휴일(일요일)이 유급휴일로 제공되었다], 2018. 2. 22. 단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관리규정상의 유급휴일 규정이 단체협약의 유급휴일 규정으로 대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단체협약의 교섭에 참가한 사용자측과 근로자측도 이러한 해석에 이견이 없다. 그러므로 2018. 2. 22. 단체협약서의 유급휴일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단시간근로자에게 여전히 주휴일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참가인의 주장은 처분문서의 해석 원리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주휴일 규정이 참가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두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2017학년도의 경우 참가인은 1주일에 5일을 근무하되 주당 근로시간이 14시간이고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14 + 2.8)/6'시간이라고 할 것이고, '월 소정근로일수'는 1달의 평균일수에서 그 달의 평균휴일수를 뺀 일수, 즉 '365/12 - 365/12 × 1/7 = 365/12 × 6/7'일이 되며,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16.8/6 × 365/12 × 6/7 ≒ 73시간'이 된다. 비교대상 근로자의 경우 1주일에 5일을 근무하되 주당 근로시간이 20시간이고 토요일 및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결국 월 소정근로시간은 '(20+4+4)/7 × 365/12 ≒ 121시간'이 된다.

라)

2018학년도의 경우, 참가인은 1주일에 4일을 근무하되 주당 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14 × 365/12 × 1/7 ≒ 61시간'이 된다. 비교대상 근로자의 경우 1주일에 5일을 근무하되 주당 근로시간이 20시간이고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 + 4)/6 × 365/12 × 6/7 ≒ 104시간이 된다.

마)

이를 기초로 아래 [표 2017년 시간급 임금 산출결과], [표 2018년 시간급 임금 산출결과]와 같이 소정근로를 제공한 것 자체만으로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임금항목을 범주화하여 2017, 2018년 각 시간급 임금을 산출하면, 비교대상 근로자의 시간급 임금이 참가인의 시간급 임금을 초과한다.

바)

그렇다면 2017년 시간급 임금과 관련하여 참가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음이 인정되나 2018년 시간급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참가인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재심판정에는 2018년 최저임금보전금을 다른 항목들과 동일한 범주에 포함시키고, 참가인에게 지급된 일부 임금항목 금액을 잘못 인정하였으며, 유급휴일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차별금액을 산정한 잘못이 있다(초심판정은 2018년 기본급·교통보조비·명절휴가보전금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고 2017년 맞춤형복지비 부분을 각하하였는데, 재심판정은 2017년 맞춤형복지비·2018년 최저임금보전금·2018년 기본급 부분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재심판정이 인정한 차별적 처우 부분이 합당한지 여부가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참가인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제공 자체만으로 지급되는 임금 부분 전체를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에서 근속수당·맞춤형복지비 부분을 살핀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2018년 기본급의 경우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재심판정의 이 부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4)

차별시정금 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참가인에게 2017년의 교통보전비, 근속수당, 명절휴가보전비에 관한 차별시정금 1,173,165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참가인도 위와 같은 명목과 금액의 차별시정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위 금액은 2017년도의 차별금액 총액 281,196원(=시간급 임금 차별금액 321원 × 73시간× 12개월)을 초과하는 것이다. 결국 2017년의 근속수당, 맞춤형복지비 등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에게 불리한 처우가 있었으나, 원고의 차별시정금 지급으로 인하여 맞춤형복지비 부분을 포함하여 그 차별금액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오(재판장) 문봉길 류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