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 12. 17. 선고 2021누1101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2.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조정안에 대한 견해제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50%, 피고가 50%를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50%, 피고보조참가인이 50%를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부분 해당 부분(제2쪽 제11행부터 제3쪽 제15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조정안 적용 대상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청구취지 나.항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3쪽 제17행부터 제4쪽 제17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조정안의 내용 중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31조의 조합원, 제16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의 사원 및 제28조의 대상을 기재하지 않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누구로 해석되는지에 관한 견해 제시를 요청하였고,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의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제시 요청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요청에 대하여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하고, 견해를 제시할 사항이 아니라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조정안의 적용대상이 누구로 해석되는지 여부는 최초 조정 당시 논의된 바도 없고, 이 사건 요청사항은 단체협약의 적용에 관한 법적 다툼으로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과 관련하여 견해를 제시할 사항이 아니다.

다.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6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관계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299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노동조합법 제61조 제3항에 따라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노동위원회의 노동조합법 제60조 제4항에 따른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구체적 판단

먼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요청에 대하여 견해를 제시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노동조합법 제60조 제4항에 따른 명확한 견해제시라고 볼 수는 없고, 견해제시의 거부 내지 회피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요청은 이 사건 조정안의 내용 중 제6조, 제9조, 1조,제1 제13조, 제31조의 조합원, 제16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의 사원 및 제28조의 대상을 기재하지 않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누구로 해석되는지에 관한 견해 제시의 요청이고, 또한 이 사건 조정안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제시한 조정안으로서, 그 조정안에는 ‘조합원’과 ‘사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정안 중 ‘조합원’과 ‘사원’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견해의 제시를 요청받은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노동조합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이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다. 비록 중앙노동위원회가 답변하는 견해제시가 원고가 의도하고 있는 사항 즉, 조합원의 조합가입일과 무관하게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되지 못할 여지가 있다고 하여도, 또는 원고의 이 사건 요청사항이 조정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의견 불일치가 단체협약의 적용에 관한 다툼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조정안에 사용된 ‘조합원’과 ‘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이 사건 조정안에 사용된 ‘조합원’과 ‘사원’ 등의 의미를 대법원 판례나 행정해석 또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 보이고, 또한 그러한 해석에 관한 견해제시만으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노동조합법 제60조 제4항에 따른 명확한 견해제시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이 사건 요청사항 전부에 대하여 견해를 제시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 적용 대상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청구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오(재판장) 문봉길 류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