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의 제2차 징계면직에 대하여 이미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었으므로, 다시 제2차 징계면직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6면 12행부터 8면 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판단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미 제2차 징계면직의 당부에 관하여 종전 초심 절차에서의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초심판정과 종전 재심 절차에서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었으므로, 제2차 징계면직의 취소 및 그로 인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구제신청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 및 이에 대한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정당하다.
앞서 1. 다. 2)항에서 본 듯이 원고는 2020. 4. 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1차 징계면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면서 징계면직의 시기에 대한 서면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참가인은 제1차 징계면직 의결서(갑 제10호증)에는 면직 일자와 관련 법규를 기재하지 않은 것과 달리, 2020. 5. 28. 원고에게 제2차 징계면직을 통지하면서 제2차 징계면직 의결서(갑 제2호증)에는 면직 일자를 ‘2020. 5. 27.’로 명기하고 관련 법규란에 ‘근로기준법 제27조’를 기재하였으며, 원고에게 제2차 징계면직일인 2020. 5. 27. 전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참가인은 2020. 6. 2. 종전 초심 절차에서 ‘제1차 징계면직에는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다시 제2차 징계면직을 하였고, 원고의 징계면직 일자는 제2차 징계면직에 따른 2020. 5. 27.이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제1차 징계면직에서 면직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2차 징계면직을 하였고, 원고에게 제2차 징계면직일인 2020. 5. 27. 전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거나 종전 초심 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일자가 제2차 징계면직에 따른 2020. 5. 27.임을 밝힘으로써 제1차 징계면직을 철회하고 제2차 징계면직을 하였음을 분명히 하였다. 원고로서도 제2차 징계면직이 이루어진 시기와 경위, 제2차 징계면직 의결서에 면직 일자와 관련 법규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기재된 점에 비추어 참가인이 제1차 징계면직을 철회하고 제2차 징계면직을 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롭게 적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1132 판결 참조), 이 경우 종전의 징계처분은 소급하여 실효되고 새롭게 한 징계처분만 효력을 발생하므로, 이미 소급하여 효력을 잃은 종전의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 즉 구제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두20765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참가인이 제1차 징계면직을 철회하고 제2차 징계면직을 함으로써 제1차 징계면직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고, 제1차 징계면직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종전 초심 절차에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할 수 있었다.
다만 노동위원회규칙 제42조 제1항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후 누락된 신청 취지를 추가하거나 징계처분 변경 등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구제신청을 하는 대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신청취지를 추가․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종전 초심 절차에서 제2차 징계면직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제2차 징계면직의 위법성에 관한 주장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20. 6. 18.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자 신청취지를 ”제2차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초심결정은 취소한다. 참가인은 2020. 5. 27.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원고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라고 기재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원고가 종전 초심 및 재심 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제2차 징계면직의 당부를 다투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작성한 재심 신청취지는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취소를 구하는 대상을 제1차 징계면직에서 제2차 징계면직으로 변경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 제3호 및 제4호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하는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근로자가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 신청이유(부당해고 등의 경위와 부당한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신청취지는 민사소송의 청구취지처럼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신청의 전취지로 보아 어떠한 구제를 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면 된다. 따라서 구제신청서에 구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인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 등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9233 판결 참조). 원고는 종전 재심절차에서 제2차 징계면직에 대한 여러 하자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였다. 원고는 제2차 징계면직 과정에서 인사규정 등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이미 징계면직이라는 징계양정이 정하여진 채 출석통지가 이루어졌으며, 인사규정이 정한 서식과 달리 임의로 변경된 서식으로 출석통지와 징계결과의 통보가 이루어졌고,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원고의 재심신청 기회를 박탈하는 등 전반적인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등으로 주장하였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구제신청에 따른 초심 및 재심 절차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제2차 징계면직의 위법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가 명시적으로 제2차 징계면직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종전 초심 및 재심 절차에서 제2차 징계면직의 위법성을 주장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제2차 징계면직도 위법하다는 판단을 구한 이상,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원고가 제2차 징계면직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판정할 수 있다.
나아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제1차 징계면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같은 취지의 재심판정을 할 경우 원고로서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제2차 징계면직의 당부를 다투는 구제신청을 하거나 그에 기한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제1차 징계면직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한 각하판정을 할 경우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징계처분을 두고 이중의 구제절차와 행정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초심 판정 절차에서 제2차 징계면직의 당부에 관하여 판정한 것은 이미 실효된 제1차 징계면직의 당부에 관하여 판정할 실익이 없는 반면, 제2차 징계면직의 당부에 대하여 판정함으로써 구제절차 및 향후 소송절차에서의 신속한 절차진행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원고의 의사에 반한다거나 원고에게 더욱 불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결국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2차 징계면직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를 각하한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신청, 이를 기각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제1차 징계면직 또는 제2차 징계면직이 구제절차 및 소송절차에서 취소되지 않을 경우 제2차 징계면직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이나 소를 제기할 의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종전 초심 및 재심 절차의 구제신청 대상이 제1차 징계면직에서 제2차 징계면직으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해고의 구제를 신청한 원고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고려하고 구제신청 절차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한 것으로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종전 초심 및 재심 절차에서 원고가 주장한 제2차 징계면직의 여러 위법사유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에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제2차 징계면직에 대하여 다툴 충분한 절차적 기회가 부여되었고, 종전 초심 및 재심 절차에서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그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제1차 및 제2차 징계면직의 위법성에 대하여 소송절차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수도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제2차 징계면직의 당부를 판단한 종전 초심 및 재심절차에서의 판정이 위법하다거나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5호는 ‘심판위원회는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 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 신청을 제기한 경우나 판정이 있은 후 신청을 취하하였다가 다시 제기한 경우 심판사건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종전 초심 및 재심 절차에서 제2차 징계면직의 당부를 다투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서는 다시 제2차 징계면직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5호에 따라 각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 역시 정당하다.
설령 원고가 종전 초심 및 재심 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제2차 징계면직의 당부를 다투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추가․변경하지 않았음에도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제2차 징계면직의 당부에 관하여 판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과 그에 대한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듯이 원고는 종전 초심 및 재심 절차에서 제2차 징계면직의 위법성에 관하여 충분히 주장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주장하는 제2차 징계면직의 위법성을 고려하여 제2차 징계면직의 당부에 관하여 판정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종전 초심 및 재심 절차에서 제2차 징계면직의 당부에 관하여 다툴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제2차 징계면직의 당부를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잘못이 종전 재심 판정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다거나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종전 재심 판정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이상, 종전 재심 판정은 유효하게 확정되어 그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서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5호에 따라서 제2차 징계면직의 당부에 관하여 판정한 종전 재심 판정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헌(재판장) 송진호 김근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