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3. 4. 20. 선고 2022누1380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남 홍성군 B에서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한 복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대상자인 D와 E(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해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 한다) 1단계 이수 전에 채용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6. 7. 12. 원고에게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액 1,260만 원의 반환명령, 부정행위에 따른 2,520만 원의 추가징수명령, 12개월(2016. 7. 8.부터 2017. 7. 7.까지)의 지원금 지급 제한처분, 2016. 1.부터 2016. 4.까지의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거부처분(이하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3. 28. 이 사건 근로자들을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였는데, 2015. 4. 17.경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지원사업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지원사업 1단계 이수 시점인 2015. 4. 21.이 지난 2015. 4. 22.에 위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

2015년도 취업성공패키지 매뉴얼(이하 ‘이 사건 매뉴얼’이라 한다)은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기간제 일자리 또는 일용직 일자리에 취업한 사람에 대해서도 계속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였던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은 것은 고용촉진 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또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3항 제5호 본문은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에는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는 ‘이직’을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할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직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가 아니어서 위 시행령 조항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을 2015. 3. 28.에 이미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원받았다고 볼 수 없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 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규정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정하면서 제1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2조 제3항은 ‘실업’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5호 본문은,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에는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구 고용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는 ‘이직’을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자’, 즉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다.

또한 위 규정 제1호의 문언상,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용하여야 하는 사람이 ‘실업자’여야 한다는 것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각각 별개의 요건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실업자가 아닌 사람의 참여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에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6 내지 8, 11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5. 3. 28.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주 28시간으로 정하였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5. 3. 27. 피고 산하 보령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가신청을 하고, 2015. 4. 21.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이수하였다.

3)

원고는 2015. 4. 22.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고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으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4)

원고는 ‘2015. 4. 22. 이 사건 근로자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2015. 7. 28. 1회차 지원금 420만 원, 같은 해 10. 27. 2회차 지원금 420만 원, 2016. 1. 29. 3회차 지원금 420만 원 합계 1,260만 원을 수령하고, 이어 2016. 4. 25. 4회차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5)

피고는 2016. 7. 12.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수 전에 채용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고용촉진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원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 등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액의 반환명령,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명령, 12개월의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제한처분,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요건 충족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한 시점이라고 주장한 2015. 4. 22.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실업자가 아니라 원고에게 이미 고용된 상태였으므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정한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요건인 ‘실업자’에 이 사건 근로자들이 해당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이 사건 매뉴얼은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기간제 일자리 또는 일용직 일자리에 취업한 사람에 대해서도 계속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2015. 3. 28. 이 사건 근로자들을 시간제로 고용한 이후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매뉴얼에 따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계속 이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상,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 고용 대상이 ‘실업자’여야 한다는 것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각각 별개의 요건이므로, 위와 같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실업자 아닌 사람의 참여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업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15. 4. 22. 당시 실업자 아닌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을 두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5호 본문은,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하였더라도 해당 실업자가 실업 상태에 놓이기 직전에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었던 근로자라면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당시, 근로자가 실제로 이직을 한 상태에서 이직 전후의 사업주가 같은 경우에만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소정근로시간을 주 30시간 미만으로 정하여 고용하고 있다가 2015. 4. 22. 이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으며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다시 고용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5호 본문의 취지에 반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고용보험법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새로 지원하게 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에서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고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5. 4. 22.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은 위 법령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준명(재판장) 송진호 김덕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