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각주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14행의 "B"을 "충북 단양군 B"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1행의 "입원치료를 받았다."의 다음에 "원고는 재해근로자가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해근로자의 장해등급 4급 5호로 사정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3쪽 2~3행의 "2020. 7. 10.까지"를 "2019. 5. 23.부터 2020. 7. 10.까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18행의 "국가배상책임으로서"와 "재해근로자에게" 사이에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5쪽 표 아래 13행의 "피고의 과실비율을"을 "피고의 책임비율을"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표 아래 15행과 16행의 각 "60%"를 "60%, 원 미만 버림"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6쪽 15행의 ""피고는 마찬가지로 원고에 대하여"를 "원고는 마찬가지로 피고에 대하여"로 고친다.
제1심판결 6쪽 17행의 "③ 원고의 피고에 대한"부터 21행의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③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허용할 경우, 피고가 재해근로자에게 제공한 장비의 하자 또는 재해근로자에 대한 관리, 감독의무의 소홀 등과 같은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피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상관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우연히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과실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하였다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구상을 당하게 되는 것이어서, 이는 부당한 점, ④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제3자가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책임이 면제되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것인데,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부정한다고 하여 피고를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제3자'로 볼 수 없는 점』
제1심판결 7쪽 3행부터 8쪽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전보하기 위한 제도이고, 산재보험법령상 일부 규정들을 통하여 재해보상책임과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보험가입자의 일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도 일종의 책임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가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어 재해근로자와는 산재보험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보험가입자와는 별도의 지위에서 피고 소속가해공무원의 행위로 인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산재보험은 피고의 국가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참조), ②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피고 소속 가해공무원과 관련하여서는 산재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가해근로자와 피해근로자 모두 같은 사업주 밑에 고용되어 가해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모두가 사업주와 산재보험관계에 있는 경우와는 그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따라서 재해근로자와 피고 소속 가해공무원의 관계가 위와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보험가입자의 지위와 재해근로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제3자의 지위를 우연히 겸유하게 되어 보험가입자의 지위와는 별도로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보험가입자로서 출연한 보험료를 반환하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여서, 피고의 직무는 피고 소속 공무원 또는 근로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므로 공무원 또는 근로자가 아닌 피고 자체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피고 소속 공무원이 재해근로자에게 제공한 장비의 하자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제3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고 소속 공무원이 가해공무원 또는 가해근로자가 아니라 재해근로자에 대한 관리,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나 피고 소속 공무원의 재해근로자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제3자에 해당할 수 있고, 피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이 개입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그 제3자가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가 국가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를 가지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산재보험의 성격상 당연한 것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가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피고가 '보험가입자의 지위'와 '가해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로서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제3자의 지위'를 겸하게 된 특별한 사정 때문이므로, 피고가 국가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사안과의 비교를 통하여 이 사건에서 산재보험법상 요건을 갖춘 구상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를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8쪽 12행과 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한편 피고는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전문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부담하는 국가배상책임은 위 조항에 따라 면제되는 손해배상책임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령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이 규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보험가입자임이 명백하고 산재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피해자인 이상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고의 재해근로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면제되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책임도 같은 범위 내에서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전문은 비록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서로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험급여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취지로 해석된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산재보험에 관한 보험가입자의 지위와 재해근로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제3자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고, 피고는 보험가입자가 아닌 제3자의 지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구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인데,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피고가 산재보험에 관한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이는 점, ②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해근로자의 손실에 대한 중복전보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전문을 근거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제1심판결 10쪽 8행의 "이 판결 선고일인"을 "제1심판결 선고일인"으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석(재판장) 김형식 이무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