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4누1092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4.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3, 14행의 “,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4~9행(2. 원고의 주장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참가인의 비상임 등기 이사로서 인사위원회 위원이자 노사협의회의 사용자 측 위원인 D이사가 한 이 사건 ⑤, ⑥ 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인 원고의 조직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로서 노동조합법이 금지하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⑤, ⑥ 행위에 대한 이 사건 재심판정 판단 부분은 위법하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6행의 “원고조합을”을 “원고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8, 19행의 “이 사건 K조합”을 “참가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4행의 “없으므로”부터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없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⑤, ⑥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6행의 “보인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참가인이 2022. 6. 14. J조합원에게 문자를 발송한 행위와 그다음 날 전 직원에게 송부한 회의자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서울행정법원 2024. 3. 28. 선고 2023구합59087 판결)이 있었다며 이 사건 ⑥ 행위도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문건과 위 판결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문자메시지 및 회의자료는 그 구체적 내용, 발송 주체와 시기, 배포 경위 및 정황 등이 다르고, 이 사건 문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참가인 측에서 노동조합인 원고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로 이 사건 문건을 작성, 배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명(재판장) 유현식 윤지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