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5. 6. 17. 선고 2024누13642 판결

부당노동행위 재심결정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2.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2부노193, 196(병합)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2/3,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를 부담하고, 보조참가 이외의 부분은 원고가 2/3, 피고가 그 나머지를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문 기재 재심판정 중 별지1 목록 기재 관련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제1심판결 중 별지1 목록 제1, 3항 기재 관련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별지1 목록 제1, 3항 기재 관련 부분에 한정된다.

2.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의 주장 요지,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 2, 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2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6행의 "판정" 뒤에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8행부터 제5쪽 제3행까지의 문단(제2의 나.항)을 삭제하고, 제5쪽 제4행의 "다."를 "나."로 변경한다.

3.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4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이 사건 의결행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소극)

을나 제11,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의결행위는 참가인의 전체 직원에 대한 것이고, 당시 이 사건 의결행위로 말미암아 학자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대상에는 원고에 소속되지 않은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결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의결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적극)

1)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한 행위의 내용과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주장한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또한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까지 발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680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 5, 8, 9, 16, 21호증, 을나 제1, 2, 7, 11, 13,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전국K노동조합 G본부 H지부(원고가 2015년 지역별 단위 노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기 전의 산업별 노동조합)와 참가인 등은 2004. 12. 13.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단체협약 제88조는 '농협은 직원의 학자금 부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학교 이상 대학교까지 재학 중인 자녀 2인 이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②

위 H지부와 참가인은 2010. 5. 25. '학자금은 2011년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2010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③

참가인은 2011. 1. 31. 이사회에서, '국내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임직원에게 자녀 2인 이내에서 고등학교 등록금 납입액 50%, 대학교 등록금 납입액 8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녀학자금 지급기준을 결의하였다.<각주2> 그 학자금 예산의 처리과목은 복리후생비의 임직원자녀장학금으로 정하여졌다.

④

참가인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학자금 예산을 편성하여 위 지급기준과 같이 학자금을 직원들에게 매년 적게는 총 1억 1,600여만 원, 많게는 총 1억 9,500여만 원 지급하였다.

⑤

한편 참가인은 2021. 3. 12. 단체협약 변경 필요성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9.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단체협약효력유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2. 1. 24. 위 단체협약의 자동갱신조항을 근거로 '단체협약 효력을 2022. 12. 13.까지 유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2021카합1095).

⑥

원고는 2021. 9. 17. 경찰에 참가인의 조합장과 임원들을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하였다. 경찰은 2022. 3. 5. 및 2022. 5. 9. 그 고발 일부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⑦

원고는 2021. 12. 24. 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을 상대로 임금협약 관련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다가 교섭을 위하여 그 신청을 취하하였다. 원고는 2022. 3. 2. 다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다가 교섭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신청을 취하하였다. 원고는 2022. 5. 12. 또다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⑧

원고는 2022. 1. 3. 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을 상대로 '2021. 10. 8. 및 2021. 11. 30.자 각 인사발령 시의 협조 날인 누락' 등을 들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22. 2. 21.과 2022. 3. 28.에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을 상대로 별도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⑨

참가인은 2022. 2. 25. 2022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참가인의 임금교섭요구와 인건비성 예비비의 사업계획 미반영으로 말미암아 '직원 자녀학자금 지급을 보류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⑩

원고와 참가인은 2022. 5. 30.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2022년도 임금인상률은 통상임금 기준 1.9%로 하고, 이를 2022. 1. 1.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⑪

참가인은 2022. 6. 22. 2022년도 제6차 이사회에서, '2022년도 복리후생비 중 임직원학자금 예산을 인건비 예산으로 변경하고, 2023년도 사업계획부터 임직원학자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이 사건 의결행위).<각주3>

⑫

이 사건 의결행위 당시 참가인 직원 중 학자금 예산 적용을 받는 직원은 37명이었고, 그중 원고 조합원은 35명이었다.

⑬

참가인의 직원급여규정 제24조 제1항은 "직원에게 실제 납입등록금 범위안의 자녀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학자금 지원범위 및 지급절차 등 기타 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후생복지' 항목(제3장) 아래에 있다.

⑭

참가인은 이 사건 의결행위에 따라 학자금 예산을 편성·지급하지 않고 있다.

3)

위 사실관계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원고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의결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의결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참가인의 2022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참가인 이사들은 2022년도 임금 인상에 대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리후생비인 학자금은 지급을 보류하여도 인건비 체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학자금 지급을 보류하기로 정하였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건전한 노사관계 수립에 관한 발언들이 있었고, '참가인 직원 임금이 H시 다른 농협 직원 임금보다 높은 상황에서 원고의 임금 6% 인상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임금이 동결되어야 한다', '원고가 기존의 임금 협상 과정과 달리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여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들도 있었다.

②

참가인의 2022년도 제6차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참가인 이사들은 2022년도 임금인상률을 1.9%로 정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학자금 예산을 인건비로 전용하였고 이러한 인상을 고려하여 향후에도 학자금 예산을 편성하여서는 안 된다고 보아 이 사건 의결행위를 하였다. 당시 이사회에서도 건전한 노사관계 수립에 관한 발언들이 있었고, '직원들이 농협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거부하고 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리후생비를 책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근무여건이 나쁘다든지 하는 것도 없이 떼쓰고 고소·고발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들도 있었다.

③

참가인의 2021년도 종합수지 현황(2021. 12. 31. 기준)에 의하면, 참가인의 2021년도 사업계획의 인건비와 경비(복리후생비 포함, 이하 같다)는 각각 약 80억 원과 약 36억 원이었고, 2021년도 실적의 인건비와 경비는 각각 이보다 적은 약 75억 원과 약 32억 원이었다. 그 당기순이익은 14억 원이 넘었고, 전년도인 2020년도의 당기순이익은 17억 원이 넘었으며, 2019년도까지 상당기간 이와 비슷한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참가인의 2022년도 종합수지 현황(2022. 12. 31. 기준)에 의하면, 참가인의 2022년도 사업계획의 인건비와 경비는 각각 약 83억 원과 약 34억 원이었고, 2022년도 실적의 인건비와 경비는 각각 이보다 적은 약 78억 원과 약 30억 원이었다. 그 당기순이익은 32억 원이 넘었다.

④

반면 위 임금인상률 1.9% 합의에 따라 참가인이 2022년에 추가로 부담하게 된 돈은 인건비, 경비, 퇴직급여금을 합하여 약 3억 원에 불과하였다. 이 사건 의결행위에 따라 인건비로 전용된 2022년도 학자금 예산은 2억 원이고, 2021년까지 지급되었던 학자금 규모에 비추어 볼 때 2023년도 이후의 학자금 예산도 매년 2억 원을 크게 넘어섰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참가인은 이 사건 의결행위 당시 학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만큼 긴박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도 않았다. 참가인은 위 종합수지 현황에도 불구하고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직원 평균 임금이 높고, 1인당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으며, 원고의 쟁의행위로 농협조합원들의 원성과 불만이 고조되었다'고 밝혔을 뿐이다. 참가인은 위 임금인상률 1.9% 합의 당시 학자금 예산으로 그 임금인상분을 지급할 것을 원고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참가인이 위 임금인상분 지급을 위하여 다른 예산이 아닌 학자금 예산을 전용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⑤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학자금이 복리후생비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이사회에서 그 지급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다툰다. 그러나 원고와 참가인이 학자금 시행을 2010년도 '임금협약'에서 합의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자금은 원고 조합원들에게 임금만큼 중요한 근로조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은 단체협약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보더라도 복리후생비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참가인이 이 사건 의결행위로써 학자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원고의 요구에 따른 임금 인상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어서 원고의 조직이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이사회에서 학자금 지급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참가인이 표면적으로 주장한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원고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한다.

라.

이 사건 인사발령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소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7쪽 제1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4의 라.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마) 단체협약의 인사협의(합의)조항에 노동조합간부의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를, 조합원의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교섭 당시 사용자의 인사권에 대하여 노동조합간부와 조합원을 구분하여 제한의 정도를 달리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정도는 노동조합간부에 대하여는 조합원에 대한 사전 협의의 경우보다 더 신중하게 노동조합 측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조합원에 대한 인사권의 신중한 행사를 위하여 단순히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라는 뜻의 사전 '협의'와는 달리, 노동조합간부의 인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의견을 성실하게 교환하여 노사 간에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뜻에서 사전 '합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인사발령 행위는 노동조합간부가 아닌 조합원에 대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통지가 제한적이나마 이루어졌다. 통지를 받은 원고가 인사발령 전까지 참가인에게 의견을 개진하려는 노력을 어느 정도나 기울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은 위 통지 후 인사발령 전에 인사내용이 담긴 인사발령 문서까지 원고에게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 인사발령 행위 전까지 직원들의 본·지점 이동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언제나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갑 제11호증, 을나 제10호증).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 행위로 말미암아 그 대상자가 불이익취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그친다.<각주4> 당시 참가인이 인사권의 신중한 행사를 위하여 사전 협의를 성실하게 진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다소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참가인이 사전 협의와 관련하여 원고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바)

참가인의 조합장은 '원고와 사전 협의하지 않은 채 2021. 10. 8. 및 2021. 11. 30. 각 인사발령을 진행하여 원고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2025. 1. 24. 불구속 기소되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고단114). 그런데 그 공소사실(갑 제22호증)에는 위 각 인사발령을 포함하여 2021. 10. 8.부터 2023. 9. 25.까지의 부당노동행위가 적시되어 있음에도, 그 기간 중(2022. 8. 30.)에 이루어진 이 사건 인사발령 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원고는 2023. 8.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참가인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였고, 위 법원은 2024. 12. 12.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23가단58549).<각주5> 그런데 그 청구원인인 부당노동행위에는 위 2021. 10. 8. 및 2021. 11. 30.자 각 인사발령 등만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인사발령 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 판결(갑 제21호증)에도, '이 사건 인사발령 행위는 참가인이 사전에 협조문서를 보낸 점 등에서 위 2021. 10. 8. 및 2021. 11. 30.자 각 인사발령과는 사안을 달리한다'고 되어 있다.』

마.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별지1 목록 제1항(이 사건 의결행위) 기재 관련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위법하고, 별지1 목록 제1항(이 사건 의결행위) 기재 관련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부분과 별지1 목록 제3항(이 사건 인사발령 행위) 기재 관련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관련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혜성 임현태

[별지1]

각주1) 항소취지를 명확히 드러내기 위하여 제1심판결의 별지1 목록 제2항에 기재된 사항을 이 판결의 별지1 목록 제2, 3항으로 세분하였다.

각주2) 여기서의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학생회비 등 매기 일반적·정례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갑 제5호증).

각주3) 여기서의 '임직원학자금'은 위 '자녀학자금'을 의미한다.

각주4) 원고는 2025. 4. 30.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인사발령 대상자 중 F이 지점의 예금창구 업무를 맡게 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강조하려는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인사발령은 F을 지점으로 보내는 내용에 그칠 뿐 F의 구체적 업무까지 지정하는 내용이 아니다.

각주5) 이 판결에 대하여는 참가인의 항소로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25나1125) 계속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