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1976.3.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 회사의 정문에 설치된 수위실에서 출입자 통제 및 물품반출입 감시 등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다가 1993.6.30. 퇴직한 사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본봉 및 상여금 미지급분에 관한 청구를 본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1989.5.2.부터 1991.7.23.까지 4회에 걸쳐 노동조합과 협상하여 단체협약과 이에 따른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도 위 임금협약에 기하여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인상전의 종전의 임금만을 지급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1989.4.1.부터 1993.6.30.까지 사이에 위 임금협약에 의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인상된 본봉 및 상여금과 위 기간동안 원고가 실제 수령한 본봉 및 상여금의 차액인 금 15,553,520원을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원이 아니므로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우선 원고 스스로도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원이 아님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단체협약 및 임금인상에 관한 협약이 원고에게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볼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노동조합법 제37조에 의하면 "하나의 직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된 때에는 당해 직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비록 노동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원고에게도 위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37조에 따라 비조합원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비조합원이 조합원들과 동종의 근로자이어야 할 것임은 조문상 명백한바, 경비원은 사용자의 명을 받아 회사내의 인적·물적 재산관리와 보안책임의 임무를 맡고 있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 분류되어 같은 법 제3조 단서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고, 또 그 업무의 성질로 보아 타업무에 비하여 피로가 비교적 적은 감시적,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이어서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와 그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같다거나 비슷하다고 볼 수 도 없다하겠으므로 원고를 피고회사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와 동종의 근로자라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고에게 위 법 제37조에 의하여 위 단체협약이 적용됨을 전제로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나아가 위 노동조합법 제37조에서의 상시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함은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므로 동종근로자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장 단위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단체협약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없이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는 것이고,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3조(조합원의 자격)에 의하면 원고는 총무부소속직원으로서 조합원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단체협약의 협약조항은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피고 회사의 생산부직원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직종에 걸쳐서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위 단체협약 제27조 제5호에 의하여 별도로 체결하기로 되어 있는 임금협약도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되며,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조합원자격이 없는 직원들에게도 위 '임금인상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비율의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여 왔음에도 유독 원고를 포함한 경비원들과 기관실보일러공들에 대하여서만 이를 지급하지 않다가 1990.에는 위 인상율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991.에는 그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마침내 1992.에는 그 100%에 해당하는 인상분을 지급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 회사 스스로 위 단체협약이 비조합원 전원을 동종의 근로자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을제6호증의 1,2(단체협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 단체협약은 총무부, 관리부, MIS(기획실), 업무부등의 부서직원은 조합원자격이 없고, 회사와 조합(즉 조합원)에 적용하는 것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단체협약 제3조, 제4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또 위 단체협약이 내용이 경비원을 포함한 모든 직종에 걸쳐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원고 대리인이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13189호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판례가 아니다)
다음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와 같은 경비직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모두 위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협약을 적용하여 왔고 1992.에 이르러서는 원고와 같은 경비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근로자에게 위 협약을 적용하여 동종의 근로자로 인정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조합원자격이 없는 총무부, 관리부, MIS, 업무부직원들(단 원고를 포함한 경비원들과 기관실보일러공들만 제외)에게도 위 '임금인상에 관한 협약'을 적용하여 그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을제1호증의 8의 기재와 원심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위 관리직등 비조합원에 대하여는 생산직사원의 임금인상율과 사원개개인에 대한 인사고과를 참작하여 매년 4.1.에 별도로 임금인상율을 정하여 시행하여 왔고 1992.에는 경비원들의 사기 앙양과 불만해소를 위하여 은혜적으로 경비원들의 임금을 생산직과 동일한 비율로 인상 지급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피고 회사 단체협약규정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때 이것만을 들어 피고회사가 소급하여 원고에게도 위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의 피적용자임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단체협약의 피적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청구는 어느모로보나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의 연장 및 휴일근무수당에 관한 청구를 본다.
원고는, 1981.1.1.부터 1985.8.14.까지는 매일 8시간씩 휴일에도 근무하였고, 그 다음날 부터 1993.6.30.까지는 1일 12시간씩 근무하면서 일요일만 휴무하였는 바,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기간동안 19,105.2 시간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를 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에 따라 이에 대한 연장 및 휴일근무수당 금 68,568,563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무수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이고, 또 원고의 위 임금청구권중 일부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에 의하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위원회(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바, 을제3호증(근로형태확인서), 을제4호증(적용제외인가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하였던 경비원 업무는 감시적, 단속적인 업무로서 그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휴일 및 연장근로가 당연히 예상되고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988. 6. 23. 노동부 청주지방사무소장으로부터 원고를 포함한 16인에 대하여 감시적·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인가를 받았을뿐만 아니라 원고도 피고 회사에 입사시부터 위 적용제외인가시까지 정액의 급여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1988.6.23.부터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제수당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원고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수당에 관한 단체협약이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그밖에 1981.1.1.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적용제외인가를 받기전인 1988.6.22.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위 수당청구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위 수당청구권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1994.3.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기간동안의 수당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전에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함으로써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살필 것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나아가 피고가 1990. 9. 12.부터 같은 달 14.까지의 3일간 1일 4시간씩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1990. 10. 1.부터 같은 달 4.까지 및 같은 달 9.의 5일간 휴일수당을 각 지급하였는 바, 이는 원고가 수당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을 피고가 인정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원고주장과 같이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의 명목으로 금원을 일부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위 수당의 지급채무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B의 증언에 의하면 이는 연휴시의 경비원의 사기양양 및 불만해소를 위하여 은혜적으로 피고가 일시 지급하였던 것일뿐임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퇴직금에 관한 청구를 본다.
원고는, 그가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은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된 임금과 상여금과 지급받지 못한 연장 및 휴일수당을 평균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인 금 55,640,734원을 지급받았어야 함에도 원고는 실제 퇴직당시 금 22,605,510원만을 수령하였다면서 그 차액인 금33,035,224원(55,640,734원 - 22,605,51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및 상여금인상분 그리고 연장 및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인상분, 휴일 및 연장수당, 연월차휴가수당 그리고 퇴직금 미지급분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7. 25.
판사 김재진(재판장) 이혜광 김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