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의 '인용금액' 중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8.부터 2015. 3.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의 각 '입사일자'란 기재 일자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같은 내역 각 '퇴사일자'란 기재 일자에 퇴직한 사람들로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지부의 소속 조합원들이고, 피고는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충청남도 버스운송산업조합의 소속 조합원이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체결경과
피고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지부 산하 삼흥고속 분회(이하 '삼흥고속 분회'라 한다)는 2009년 및 2011년에 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피고와 삼흥고속 분회는 2009년, 2010년, 2011년 및 2012년에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근로계약의 주요내용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월 근무일수는 20일로 하며, 다만 1주 30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4주 평균 48시간을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다. 피고는 분회원의 식사시간을 1시간 주어야 하며, 각 운행코스별로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임금체계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임금의 제도 중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⑴ 기본급 : 기본급은 1일 8시간, 월 20일 근무를 기준으로 5인 가족이 1개월간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을 말하며, 기본급은 별도 임금 협정서에 준한다.
⑵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법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며, 임금협정서상 일당액 중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일체의 수당이 포함된 금액인 '일당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는 기본급의 액수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당액의 산출근거 및 계산식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과 연장, 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의 각 가산율에 대한 사전 합의도 되어있지 않다.
연차수당
회사는 연 통산 191일 이상 근무한 자는 15일 간의 연차수당을 일당액으로 지급하고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되 한도를 25일로 한다.
근속수당
⑴ 2009, 2010, 2011년 임금협정 :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5,000원을 지급하고, 매년 9. 1.자로 자동 승급한다.
⑵ 2012년 임금협정 :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5,000원을 지급하고, 매년 9. 1.자로 자동 승급한다. 매월 5일 이상 근무자는 100%, 4일 이상 근무자는 90%, 3일 이상 근무자는 80%를 지급하고, 3일 미만 근로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자율수당
⑴ 2009년 임금협정 : 1일 4,160원을 지급한다.
⑵ 2010년 임금협정 : 1일 4,326원을 지급한다.
⑶ 2011년 및 2012년 임금협정 : 폐지됨
상여금
⑴ 이 사건 단체협약
㈎ 2009년 단체협약 : 회사는 전 종업원에게 임금협정서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단, 입사 6개월 미만자는 월할 지급한다.
㈏ 2011년 단체협약 : 회사는 전 종업원에게 임금협정서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5일 이상 근무자는 100%, 4일 이상 근무자는 90%, 3일 이상 근무자는 80% 지급하고, 3일 미만 근로자는 지급치 않는다. 입사 6개월 미만자는 월할 지급한다.
⑵ 이 사건 각 임금협정
㈎ 2009, 2010, 2011년 : 연 64일로 2회 분할지급하고, 입사 6개월 미만자는 월할 지급하며,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 2012년 : 연 64일로 2회 분할지급하고, 입사 6개월 미만자는 월할 지급하며,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단, 당해 지급월 5일 이상 근무자는 100%, 4일 이상 근무자는 90%, 3일 이상 근무자는 80% 지급하고, 3일 미만 근로자는 지급치 않는다.
성과수당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바는 아니나 원고들에게 월 근무일수에 7,000원을 곱한 금액을 매월 성과수당으로 지급하였다.
하기휴가비
2009년 단체협약 제30조 제9항 및 2011년 단체협약 제32조 제9항에서는 피고가 하기휴가 4일간에 대하여 종업원의 신청에 따라 특별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급여와는 별도로 매년 6월 중 1년에 4일분의 일당액을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만 하기휴가비로 지급하였다.
퇴직금
피고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단, 통상 임금은 일당액으로 하여 만 5년 근속자에 대해서는 25일분을 가산 지급하고 5년 이상 자는 매 1년마다 5일분씩의 퇴직금을 가산 지급한다. 정년퇴직자는 30일분을 별도 가산 지급한다. 단, 2006. 10. 1. 이후 신규입사자부터는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현재재직자는 현행과 같다.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 1.부터 각 원고별 퇴직 시기까지 위 다. 2). 나)항 기재 약정 일당액에 근무 일수를 곱한 금액을 급여 중 '일당액' 항목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각 퇴사일자에 원고들에게 별지 4 '퇴직금 재산정내역서'의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