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419
판결선고
2022. 3.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 ‘C’의 대표로서, 충남 청양군 D에서 차고지를 운영하기 위해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4.경부터 2021. 2. 2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여, 36세)의 2021. 2.분 임금 1,499,9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4.경부터 2021. 2. 2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위 E의 퇴직금 3,954,0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 급여명세서등 관련자료 일체, 예금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일부 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영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