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양계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2.부터 2020. 8. 15.까지 양계장 관리 직원으로 근로한 D(남, 만59세)의 2020.8월분 임금 1,854,8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19,705,9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2023. 4. 18.자 처벌 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영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