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건설기계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0.부터 2023. 5. 26.까지 위 회사 소속 굴삭기(차량번호 1 생략) 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5,747,94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해당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 D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