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522
판결선고
2014. 3. 11.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2013. 8.분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20.부터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13. 8.분 임금 2,364,148원을 그 정기지급일인 2013. 9. 2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에게 2013. 8.분 임금 합계 72,070,835원을 그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E에 대한 상여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3. 9. 1.부터 2013.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2년 연차휴가수당 2,357,376원, 2013년 1분기 상여금 1,047,723원, 2013년 2분기 상여금 1,571,584원, 2013년 3분기 상여금 523,8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근로자들의 진정서, 내사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o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청산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