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식품제조업체인 유한회사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0.부터 2012. 11. 22.까지 근무한 D의 2012. 10.분 임금 709,688원, 2012. 11.분 임금 872,812원, 2012. 12.분 임금 281,250원, 퇴직금 2,162,877원 합계 4,026,6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1.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3.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