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공소기각.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50
판결선고
2014. 12.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3. 14.부터 2013. 11. 8.까지 미화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3. 10.분 임금 3,798,830원, 2013. 11.분 임금 997,260원 합계 4,796,0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7 내지 10, 12, 13, 15, 17 내지 19, 21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13. 11. 8.까지 회계 등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2012. 4.부터 2013. 11.까지의 임금 합계 24,763,330원 및 퇴직금 3,322,180원 도합 28,085,5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M,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각 진정서, 진정인 체불내역, 각 급여대장, 2013년도 임금협약서, 진정인별 체불금품 내역, 통장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청산의무위반의 점)
o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청산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 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약 1억 3,000만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아 현재까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액수는 3,000만원 정도인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2. 1. 1.부터 2013. 11. 8.까지 미화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3. 10.분 임금 3,755,870원, 2013. 11.분 임금 992,950원 합계 4,748,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11, 14, 16, 20, 25, 2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B, C, D, E, F, G, H, I, J의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