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2. 16. 선고 2015고단610 판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세백건설주식회사, 주식회사 인터불고건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