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3. 29. 선고 2015고단617 판결

주문

피고인 B,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A, 주식회사 C, E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D, E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각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