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593
판결선고
2018. 2.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서 비닐하우스 딸기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지체장애 3급인 사람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딸기 농장에서 근무한 D에게 2012. 12. 31. 최저임금인 시급 4,580원을 적용한 월 임금 141,9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1. 10. 경까지 22회에 걸쳐 근로자 D의 월 최저임금 합계 3,486,3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2011. 9. 14. 경 피해자 D가 익산에 있는 E에서 근무하고 받은 임금 합계 2,000 만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F)와 연결된 통장을 관리하던 중 2012. 7. 16. 1,600만원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데 사용하고, 같은 날 4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등 합계 2,000 만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0. 부터 2016. 12. 20. 경까지 논산시청 사회복지과로부터 피해자 D 명의 농협계좌(F)로 장애인 주거 및 생계급여비 합계 30,447,920원, 정기급여 합계 213만원,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였다가 2014. 5. 9. 위 계좌로 다시 입금시킨 1,000만원을 보관하던 중 2011. 11. 14. 10만원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1. 8. 까지 총 854회에 걸쳐 합계 34,566,81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장애인 등록 여부 확인 및 수당 지급 여부
수사보고(최저임금액 현황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①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금액 중 일부는 피해자를 위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