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피해액 255,252,449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고단729 근로자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L, M, N, O, P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18고단55호 근로자 Q, R, S, T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621,2017
판결선고
2018. 7. 6.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621』
피고인 A은 2013. 2. 1.부터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2015. 3. 31.경부터 주식회사 U의 감사로 근무하였고 2016. 5. 21.경부터는 부직포 원단 관리 등 회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부직포 원단을 양도받으면서 그 대금을 완제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원단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기로 하는 소유권유보 계약을 체결하고 2016. 7.경부터 2017.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6,633,977원 상당의 부직포 원단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원단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원단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6. 7.경부터 2017. 1.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5,252,449원 상당의 원단으로 다른 회사의 물티슈를 제작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729』
피고인 A은 논산시 V에 있는 (주)U 대표이사로 물티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하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부터 2016.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번호 4, 6, 7, 9, 12, 16 기재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41,550,172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하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하다 별지 범죄일람표(2) 번호 2, 6 기재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7,927,2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5』
피고인 A은 논산시 V에 있는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물티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9. 1.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W의 임금 9,128,2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6, 13, 21, 22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167,683,2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9. 1.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W의 퇴직금 15,826,2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6, 13, 21, 22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09,473,5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2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제출서류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논산지원 2017고단227, 262(병합), 310(병합) 판결문 사본, 대전지방법원 2017노2425 판결문 사본
[2017고단729]
피고인 A의 법정진술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자료 입수 보고
미지급 임금내역 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2018고단55]
피고인 A의 법정진술
R,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각 미지급 임금내역 확인서 등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횡령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가집행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예상치 못한 악재가 겹쳐 사업이 부도에 이르렀고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일부 근로자들(2018고단55호 8명: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하여 늦게나마체당금으로 체불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회사를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현재 진행중인 경매절차를 통해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때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3억 원이 넘는다. 횡령 피해금액도 크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횡령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 다시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논산시 V에 있는 (주)U 대표이사로 물티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2017고단729』
2014. 8. 1.부터 2016.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번호 1, 2, 3, 5, 8, 10, 11, 13 내지 19 기재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3,404,3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8. 1.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7,122,5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번호 1, 3, 4, 5, 7 내지 10 기재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17,246,8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5』
2005. 9. 1.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6, 13, 21, 22 기재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67,656,275원 및 퇴직금 138,667,3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합의서, 진정취소장)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나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