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 7. 6. 선고 2017초기64 판결

2017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피해액 255,252,449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고단729 근로자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L, M, N, O, P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18고단55호 근로자 Q, R, S, T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