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19
판결선고
2018. 3.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상추 등 작물재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C에서 2016. 4. 23.부터 2017. 7. 16.까지 근로한 외국인근로자인 D(국적: 캄보디아, E)와 F(국적: 캄보디아, G)의 2016. 5월분 각 최저임금차액 92,253원을 비롯하여 별지 최저임금산정표 기재와 같은 각 최저임금차액 총 1,690,058원 등 합계 3,380,1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C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위 외국인근로자 D와 F의 2016. 5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6년도 최저임금액인 시급 6,030원보다 적은 5,047원을 각 지급하는 등 2016. 5. 20.경부터 2017. 7. 31.경까지 별지 최저임금산정표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들에게 각 8회에 걸쳐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구술의견기록서
급여통장거래내역
표준근로계약서(농업분야)
C 임금대장
진정인들 임금지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 6조 제1항(최저임금 미만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나나_.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