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10,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2022. 8.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4. 1.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1.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일부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내역은 별지 체불임금 내역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되어 2020. 9. 11.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고약718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