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35
판결선고
2025. 7.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여군 B에 있는 개인 농장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0.경부터 2022. 9.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3,621,82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931,14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특법사법경찰관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체불임금내역, 퇴직금 산정 내역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근로자의 전기세, 수도세, 방세 등을 부담하여 오히려 근로자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으로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퇴직금 액수, 근로자가 숙소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