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132
판결선고
2014. 12. 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상무로 당진시 E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시행하는 현대그린파워 제철화력발전소 경상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현대그린파워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아 2009. 10. 16.부터 2014. 12. 31.까지 시행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13. 12. 5.부터 2013. 12. 19. 사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실시한 특별감독 결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공무팀 워크샵장에서 사용 중인 A형 사다리에 미끄럼방지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공무팀 워크샵장에 있는 탁상용 연삭기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의 충전부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형 회함이 있는 구조로 하거나 충전부에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무팀 워크샵장 전기충전부를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지 않고, 충전부에 절연덮개 등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마,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유소견자인 F 외 4명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A이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일부 법정진술
감독결과보고서, 사업장 감독법 위반사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4조 제1항(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43조 제5항(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4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9조, 제43조 제5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을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 관리자로 선임하고, 현장소장인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을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였으며,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H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보고하도록 하여 산업안전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산업안전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보고받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달리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와 같은 양벌규정에 있어서, 사업주의 경우 그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 사업주에게 그 행위자의 선임·감독 기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강하게 추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그 사업주는 이러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감독을 하는 것만으로는 그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도5595 판결, 1992. 8. 18. 선고 92도1395 판결, 1982. 6. 22. 선고 82도777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범죄사실 기재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고, 피고인 회사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조치사항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감독의무를 다하였다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단서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장재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