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58
판결선고
2016. 5. 20.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4층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D에게 당진시 E 소재 F초등학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6억 7,000만 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급계약에 의한 2015년 6월 공사대금(노무비) 1억 5,400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D이 고용한 G 등 근로자 7명에 대해 임금 합계 3,065만 원을 임금지급일인 2015. 7. 20.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정서
공사근로자노무청구, 노무비청구내역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및 기성금 지급확인 통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춘수
별지
각주1) 위 공사를 발부한 충남교육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등에 의거 다윈종합건설(주), C(주)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 인제' 합의서를 체결한 후 공사대금 중 근로자 인건비의 경우 충남교육청에서 C(주) 명의 노무비 전용 통장으로 직접 지급하 였다. 피고인은 2015. 7. 15. 노무비 전용계좌로 2015년 6월 인건비 1억 5,400만 원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15. 7. 20. 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