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환송 후 당원의 심판 범위
검사는 환송 전 당심의 판결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만을 항소하였으므로, 나머지 부분은 확정되었고, 항소심에서는 환송판결로 위 항소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당심으로 환송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한정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