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영업소 내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톨게이트 요금수납 관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4.부터 2017. 5. 1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2017. 2. 10.경 2017. 1.분 임금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이 미달하는 시간급 6,295원 상당만을 급여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0.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3명에게 시간급 6,295원 상당액만을 급여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F에게 2016. 5. 10.경 2016. 4.분임금 가운데 9,21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F에게 임금 가운데 합계 77,7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피고인은 2016. 5. 14.경부터 2017. 5.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65,1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이 사건이 적용될 당시의 최저임금법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비교 대상 임금이 최저임금(시급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다음 기준<1>에 의한다.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시급)으로 본다.
위 소정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실제로 근로에 종사하는 시간)을 말한다. 위 소정 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주 또는 월의 통상 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된다<2>.
월단위로 정해진 임금(월급)의 경우는 이를 위 2)에 방식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 시간의 수로 나누어 최저임금으로 정한 시급과 비교한다. 이때 월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수가 월별로 편차가 있는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 근로시간 수를 계산하여 적용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금전 중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 항목으로 명시된 금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원 등은 최저임금과 비교할 비교 대상 임금을 정할 때 이에 산입 되는 반면, 1개월 단위가 아니거나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 근로자 생활 보조 차원의 통근 수당, 식대 등은 산입 되지 아니한다.
위 법리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비교 대상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살핀다.
근로자들의 월 급여액은 1,546,000원이다(근로계약서에는 시급을 정한 후 이를 월로 산환한 금액을 병기하고 있음. 따라서 시간 단위로 정한 임금인지 월 단위로 정한 임금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나, 급여가 월단위로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으로 판단함).
여기에 최저임금 비교시 산입되어서는 아니되는 금액인 식대(77,000원), 교통비(110,000원) 및 산입되어서는 아니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어 지고 있는 현금취급수당(44,000원)<3>까지 공제하더라도(산입하지 아니함), 비교 대상의 기준이 되는 월급여는 1,315,600원(1,546,000원 - 77,000원 - 110,000원 - 44,000원)이다.
이를 1개월의 소정 근로시간 수 174시간[{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연 평균주수(365일/7일)}÷12개월]으로 나누면, 비교대상시급으로 7,560원(1,315,600원÷174시간)으로 이 사건에 적용되는 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을 상회한다.
그럼에도 검사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위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재직근로자(F)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의 임금 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97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1260 판결 등 참고).
피고인도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F의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고의나 비난가능성이 있는지 살핀다.
즉, ① 미지급 급여가 10개월간 77,797원으로 소액인 점, ② 미지급하게 된 경위는 직책수당 50,000원에 기초한 제수당을 실수로 누락하였기 때문인 점, ③ 이러한 계산의 착오는 근로자 F은 물론 실제 급여 업무를 총괄했던 (주)D의 관리이사 G조차도 근로감독관의 조사과정에서야 비로소 인지한 점, ④ 사측에서는 인지 후 바로 이를 지급한 점, ⑤ 사측에서 이러한 계산 착오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미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금미지급에 대한 고의나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실수에 대한 형사상의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근로자 E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분 만큼을 퇴사후 14일 이내에 정산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를 포함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그 전제가 잘못된 것이다.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정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