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P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303
판결선고
2020. 9.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Q 소재 사회복지법인 R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노인요양복지시설운영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1.경부터 2018. 10.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S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084,320원 등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합계 6,974,1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T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02,400원 등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696,96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 임금을 지급하면서 그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U, V의 각 법정진술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근로계약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체불액 산정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⑴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유급휴가 대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 62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참조),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⑵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단시간근로자임을 전제로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통상근로자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바,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한 요양보호사들은 모두 유사한 소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시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 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전액지급 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P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명시된 위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