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283
판결선고
2021. 5.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판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 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4.경 위 C에서 L단체에 가입한 직원인 M과 근로계약서 작성 문제 등으로 대화를 하던 중 위 M에게 “노동조합에서 나와 가지고 와가지고 회의하고 교섭하고 잉. 그래서 나를 애를 먹이고 말 그대로 그만두라는 식으로 옷 벗으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여, 잉, 걔들 노동조합 조정 받아가지고, 잉, 그렇게 하자는 뜻으로 난들려, 이런 게 이런 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대리점주 대리점 그만두고 문 열고 나중에 교섭하자고 하면 안 하는거야, 대리점, 그래서 문 닫는 이유가 거의 노동조합이 시초가 돼서 그래서 문 닫는 거여, 그냥 닫는 게 아니여, 그래서 M가 이런 일로 해서나 문 닫게 시키려고 그런 작심을 하는 결과가 진행이 되는거야, 그렇게 되면은, 아 드런꼴 보기 싫으니까 말 그대로, 나를 애를 먹이면, 잉, 이거 너무 심한거 아니냐고, 아 무리 근로자고 노동조합에 들어갔다고 해도 인간적으로, 여기서만 끝나는게 아니라 앞으로 차후 C 저거 저거 하는데도 판매하는데도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어, 걔들이 난 솔직히 그래, 걔들 걔들, 그 공산당 같은 얘들을 왜 상대를 해, 하면은 M하고 직원들하고 해야지, 잉 교섭을 해도, 말도 안되는 공산당 같은 애들하고 왜 교섭을 하냐구, 난 직원하고는 하면 하지, 그렇잖아 상식적으로, 왜 이상한 걔들한테 그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느냐고, 상황이 그러니까 상황이 이상하게 C한테 득되는게 아니고 완전 마이너스쪽으로 움직이는 건데, 나뿐이 아니라 직원들한테 모든 형편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리점 소속 근로자에게 위 노동조합의 탈퇴할 것을 종용하는 등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8.경 위 C에서 위 대리점 소속 L단체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L단체에 관련되어 있는 E 소속이죠, L단체 그쪽 소속은 대화가 안되요~ 당진 지점에 있는 직원들 노조 상대해서는 대화가 안됩니다, 지금 주는 거는 나한테 대리점 대표한테 개 인한테 강압을, 그렇기 때문에 그 대화 상대로써 할 수 있는 노조 직원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 나를 상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L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거여, 그래서 내가 상태가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부글부글 끓겠어요, 말 그대로 E 뭐 거기 지령 받아가지고, 대화가 되냐고 그게, 걔네들은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은요, 노조 결성을 해서 N 그 그그그그 노조 측에서 두목이 누구냐 하면. 앞잡이라고 하죠, 앞잡이, O이라고 천안 사람이에요, 안산쪽에서 대리점 근무했다가 그만둔 사람,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듣구서 나한테 얘기를 하면 그게 대화가 되느냐니까 ~ 다시 한번 공지하는데 업무과 직원은 급여 175만원 보너스 없습니다, 떡값 없습니다, C에 근무하던지 말던지 그건 본인이 알아서하세요, 나는 최종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일주일동안 고민 안했겠어요, 인간적으로 참 고려를 안했겠습니까, N 그만두면 나혼자 그만둬야지 여러분은 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여러분들 N 노조 가입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한테 전부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했어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노조가입 해라 말어라 강요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듣지도 않잖아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중단해야지, 나는 원상태로 해서 같이 근무하고 싶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요해 가지고, 야 지금 상황이 강요해서 될 상황이 아니잖아, 그러나 내 마음은 그렇다는 거야, 말 그대로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된 판단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빨리 원위치가 돼서 서로가 소통이 되면은 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원위치가 안되고 뭐 한다고 그러면 말 그대로 어려운 관계가 진행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하기시 바래요, 좀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 속마음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강요는 못합니다, 마음은 그렇지만은 여러분들한테 강요해서 될 사항은 전혀 아니에요, 현재 상황이, 거기에 맞취서 얘기하는 거에요, 내가 좀 나름대로 아침에 전달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일주일 안에, 진심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고, 장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음, 어떻게 보면은 아쉬운게 뭐냐면, 좀 그런 대화를 이런 문제가 있으니 노조에 가입하는 말 문제가 있으니 좀 생각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귀띔이라도 한마디 했으면, 내가 생각을 좀 달리 했을텐데, 지금 보는 이 이 모습이 굉장히 난 말 그대로 충격이 커요, 내가 모 직원한테 한마디 했지만, 얘기 한 거를 뭐 오해할 것도 없구요, 진실되게 이야기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관계로 해서 대리점 대표와 대리점 직원들 상생하는 방향을 선택해서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전달을 하는 거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리점 소속 근로자들에게 위 노동조합의 탈퇴할 것을 종용하는 등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P의 법정진술
O, P에 대한 근로감독관(특법사법경찰) 진술조서
P의 진술서
고소장
2019. 1. 24. 녹취록, 2019. 1. 28. 녹취록
판매대리점 계약서, 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판정서(증거순번 29, 33, 85), 각 대리점 계약해지요청서(폐업), 판매대리점 계약종료 안내(C)
[피고인은 C 소속 이 사건 ’카마스터(자동차판매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본 단락에서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이 정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체결한 판매대리점계약서의 내용, 판매수당과 인센티브의 지급방식, 근태관리 및 교육실시 현황 등 대리점의 운영 구조 내지 방식과 관련된 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카마스터들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였고, 카마스터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이나 인센티브는 노무인 차량 판매행위의 대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카마스터들이 일부 독립사업자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더라도, 피고인과 경제적ㆍ조직적인 종속관계에 있는 이상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1>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각 발언내용은 카마스터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희망을 표현한 것일 뿐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발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게 단초가 되어 C이 문을 닫는다. • L단체는 공산당 같은 애들이고, 말도 안 되는 공산당 애들과는 교섭할 필요가 없다다. • O(L단체 Q지회장)은 L단체의 ‘두목’, ‘앞잡이’다. • C에 근무하던지 말던지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해라. • 원위치[노조 가입 전 상태]가 안 되면 어려운 관계가 진행되겠으니,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하기 바란다. 여기에다가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 청자의 범위, 이후 실제로 피고인이 C의 폐업을 요청하게 된 점 등의 전후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카마스터들이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하지 않는다면 C의 폐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일종의 최후통첩이었다고 해석된다. 피고인과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종속적 관계를 고려하면, 이는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함으로써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노동조합 탈퇴 종용행위는 헌법으로 보장된 근로자 및 근로자단체의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결코 가벼이 볼 행태가 아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앞서 인용한 이른바 ‘리딩 케이스’인 대법원 2019두33712, 2019두33828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 카마스터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논란이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발언 중에는 피고인과 제대로 상의하지 않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카마스터들에 대한 서운함이 묻어나는 감정적 호소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가령 ‘이렇게 귀띔이라도 한마디 했으면, 내가 생각을 좀 달리 했을 텐데, 지금 보는 이 이 모습이 굉장히 난 말 그대로 충격이 커요’ 등).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유강
각주1)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828 판결에서 설시된 법리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