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273
판결선고
2025. 9.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유)의 대표로서 상시 4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물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와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2024. 5. 1.자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D의 법정진술
피의자 제출자료
[피고인은 2024. 4. 1.경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4. 5. 1.경 D의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3조 3교대(주간/석간/야간) 근무에서 주간근무로 근로시간을 변경하기로 하였는바, 기존 근로계약서 조건 및 내용과 큰 변경이 없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기존 3교대 근무에서 주간근무로 변경되면서 D이 지급받는 임금이 감액되는 등 실질적 근로조건이 변경된 점, ② D은 2024. 5. 1.경부터 회사 측에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회사 측이 이를 미뤘고, 2024. 5. 30.경 회사 측이 제시한 변경된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을 보니 처음 들었던 조건과 맞지 않아 퇴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4. 5. 1.경 D과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와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