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 9. 10. 선고 2025고정10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청남도 당진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이며,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복지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제도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2015.10.20. 도입하였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7.28.부터 2024.5.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5월 임금 2,239,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489,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7.28.부터 2024.5.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3,053,048원 및 지연이자 11,7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4,109,502원을 당사자 간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2호, 제20조 제5항(부담금 또는 지연이자 미납입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부담금 또는 지연이자 미납입의 점)

다.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 E 작성의 각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