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관리수당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정8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지현(기소), 김보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동준
판결선고
2026. 2. 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B, 3층에 있는데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28.부터 2023.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1.부터 2023. 12.까지 1급 직급수당 합계 8,400,000원(175,000원×48개월), 2019. 6. 13. 2019. 6. 13.부터 2023.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1.부터 2023. 12.까지 1급 직급수당 합계 8,400,000원(175,000원×48개월)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0. 위 사업장 종전 취업규칙(보수규정) [별표6] 직원 수당지급 기준표상 1급 직급수당 '875,000원'을 '700,000원'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서도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상여대장
2019년 12월(4/4분기) 정기이사회, C조합 보수규정(2019. 12. 30.개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94조 제1항(취업규칙 변경절차 미준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B, 3층에 있는데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관리수당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28.부터 2023.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1.부터 2020. 12.까지 관리수당 18,240,000원(1,520,000원×12개월), 2021. 1.부터 2021. 12.까지 관리수당 18,480,000원(1,540,000원×12개월), 2022. 1.부터 2022. 12.까지 관리수당 18,720,000원(1,560,000원×12개월), 2023. 1.부터 2023. 12.까지 관리수당 18,960,000원(1,580,000원×12개월) 합계 74,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28.부터 2023.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일부 퇴직금 3,879,8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2007. 12. 7.부터 태안군 앞 바다 원유 유출 사고의 피해 보상을 위해 결성된 시·군 피대위 연합회 H이었다가 이 사건 조합이 설립된 이후인 2016. 1. 12.부터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2019. 3. 28. 이사직을 사임하고 이 사건 조합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조합의 태안지부 상무(직원 1급)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의 임금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생략>
2018. 12. 10.에 열린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 회의에서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관리수당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보수규정 개정 결의가 이루어졌다.
<생략>
이후 2019. 6. 12.에 열린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 회의에서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직급수당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보수규정 개정 결의가 이루어졌다.
<생략>
다음 2019. 12. 30.에 열린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 회의에서는 위와 같이 보수규정 제26조에 따라 임원들에게 지급하던 관리수당을 폐지하고, 위 (3)항 기재와 같이 신설되었던 1급 직급수당 875,000원을 700,000원으로 삭감하는 내용의 보수규정 개정 결의가 이루어졌다.
<생략>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관리수당은 원래 이 사건 조합의 임원들에게 F호 원유 유출사고 발생 이후 그 동안의 노고 등을 감안하여 지급되다가 2018. 12. 10. 이사회 회의에서 임원 뿐 아니라 사무처장, 상무의 경우에도 피대위 활동 경력이 있었던 경우 그 동안의 노고 등을 감안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특정인들에게만 지급되는 임의적, 은혜적, 일시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전체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어도 위 이사회 결의(해당 규정을 적용을 받는 피대위 활동 경력이 있는 상무 등인 D, E, G 3인 중 E, G은 위 이사회 회의에 참석)를 통한 폐지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D과의 근로계약서의 통상급여 항목에 관리수당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근로계약서의 위와 같은 기재가 위 관리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임금과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진희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