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내부 및 반경 50m 이내에서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제1.항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위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경남제약지회는 위반행위 1회 1일당 10,000,000원, 피고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는 위반행위 1회 1일당 각 1,000,000원씩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 및 전국금속노동조합의 관계 등
원고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경남제약지회(이하 ‘피고 경남제약지회’라 한다)는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의 지역지부 중 하나인 충남지부 산하의 지회로써 원고 소속 여성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 소속 여성근로자이자, 피고 경남제약지회의 조합원들이다.
금속노조는 2002.경부터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기본협약을 마련하여 이를 중심으로 중앙교섭을, 임금인상과 지부별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지부별 집단교섭을 하여 왔다.
원고는 2003. 9. 3. 주식회사 녹십자 및 주식회사 녹십자상아(이하 위 각 회사를 통틀어 ‘녹십자’라 한다)에 인수되었는데, 당시 원고와 녹십자, 금속노조는 전 종업원과 노동조합, 단체협약 및 각종 합의를 모두 승계하기로 하였고, 회사 매각에 따른 위로금으로 근로자들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의 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단체교섭 경과 등
금속노조는 2007. 5. 4.경부터 원고를 포함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들로 구성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사이에 산별최저임금 등에 관한 기본협약 및 통일요구안에 관하여 중앙교섭을 진행하였고,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같은 해 6. 21.경부터 금속노조의 위임에 따라 원고 등 소속 지회의 사용자와 사이에 임금 및 지부, 지회의 요구안에 관하여 집단교섭 및 사업장 보충교섭을 진행하였다.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여러 차례에 걸친 교섭이 결렬되자 2007. 7. 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7. 16. 노·사간 현격한 입장 차이를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하였다. 한편, 금속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피고 경남제약지회도 2007. 7. 10.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쟁의행위가 가결되었고, 피고 경남제약지회를 포함한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같은 해 7. 18.경부터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주식회사 HS바이오팜(이하 ‘바이오팜’이라고만 한다)의 원고 인수 및 이에 관한 단체교섭
원고는 위와 같이 금속노조와의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던 2007. 7. 9. 녹십자와 바이오팜 사이의 자산(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에 따라 바이오팜에 인수되었는데, 원고는 인수 과정의 기밀유지를 이유로 금속노조에 위 인수에 관하여 알리지 아니하고 단체협약 제40조 제2항, 제5항에 규정된 바와 달리 금속노조와 사이에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노동조합 승계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과 60일 전의 사전 협의를 하지도 않았다.
금속노조는 2007. 7. 13. 원고와 바이오팜에 대하여 회사 매각시의 사전 합의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실과 녹십자가 원고를 인수하여 부실하게 만든 후 재매각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며 원고의 매각에 따른 고용보장, 노동조합 근로조건 승계 등에 관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같은 달 16. ㉠ 향후 10년간 회사 재매각을 금지하되, 재매각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의 평균임금을 전 종업원에게 지급, ㉡ 전 종업원의 고용, 노동조합, 단체협약, 각종 합의서 승계, ㉢ 향후 10년간 종업원 해고를 금지하되, 해고하는 경우에는 월평균임금 20개월분 지급, ㉣ 회사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공개, ㉤ 모든 부서에 대한 현행 근로조건 유지, 통폐합 및 증설에 관한 노사 합의, ㉥ 신규인력 충원시 정규직 채용, ㉦ 신약개발 등에 대한 총 매출액의 5% 투자 등의 요구안을 전달하였다.
원고와 금속노조는 2007. 7. 18.부터 같은 해 9. 18.까지 13차례에 거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는데, 요구안의 내용에 관한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된 2007. 7. 20.자 제2차 단체교섭에서부터 원고가 ㉠과 ㉢ 요구안에 대하여 수용불가 의사를 밝힘에 따라 금속노조는 ㉠ 요구안을 같은 날 “인수자는 회사를 인수한 이후 종업원들에게 회사발전 전망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고, 향후 10년 동안 회사를 재매각하지 않는다.”로 수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 요구안을 ‘㉠ 수정요구안’이라 한다).
원고와 금속노조는 요구안 중 ㉡, ㉣, ㉥ 요구안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 요구안에 관하여는 의견이 거의 일치하였다.
원고는 2007. 8. 20. ㉠ 수정요구안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재매각을 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재매각할 경우 잔여기간의 평균임금의 1/12을 조합원에게 지급”, ㉢ 요구안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조합원 해고 금지,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제외하고 기간 내 해고시 평균 임금 2개월분 지급”, ㉦ 요구안에 대해서는 “아산공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비 및 개발에 계속 투자”라는 내용의 사측최종안을 제시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같은 날 2007년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기본급 128,805원 인상 요구안을 제시하고, 추가 요구안으로 매각에 따른 위로금(1인당 500만 원) 및 조합 발전기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마찬가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2007. 11.경 대전지방노동청의 중재 요청에 따라 재개된 특별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예전 요구 조건 중 ㉠ 요구안에 대해서는 5년 이내 재매각시 평균 임금의 5개월분을 지급하고, 5년 이후 매각시는 금속노조와 사전 합의 후 매각하는 내용으로, ㉢ 요구안에 대해서는 5년 내 해고시 평균 임금의 10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요구안을 제시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쟁의행위 및 업무집행방해금지 가처분결정 등
피고 경남제약지회는 2007. 7. 20.부터 같은 해 9. 20. 기간 중 39일 동안 ‘고품질 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조합원들의 일부 또는 거의 전부(7명~63명)가 태업(하루 1.8시간~8시간)을 하였고, 같은 기간 중 6일 동안 하루 2시간 이상 파업을 하였다. 원고는 비조합원들에게 근무시간 중이나 근무시간 이후 조합원들 대신 작업을 시키려고 하였으나 조합원들이 이미 차지한 자리에서는 조합원들이 자리를 비워주지 아니하여 작업을 하지 못하고 나머지 작업대에서 작업을 하였다.
피고들을 비롯한 피고 경남제약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2007. 8. 29. 원고의 품질관리팀 업무회의가 진행 중인 회의실에 들어가 호루라기를 불며 시위를 하였고, 2007. 9. 3. 생산관리부 사무실에서 생산관리부장 소외 1에게 후루라기를 불며 시위를 하였다.
피고 경남제약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같은 기간 동안 특별단체협약이 아직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새로운 경영진의 공장 순시를 저지하였고, 2007. 9. 3.부터 시행된 원고의 차량통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같은 날 사업장에서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2007. 9. 18. 실시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대한 교육평가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2007. 9. 21. 직장폐쇄조치를 단행하자, 피고들과 금속노조 충남지부 조합원 150여명은 이에 대응하여 원고의 경비원들을 경비실에서 쫓아내고, 사업장을 점거한 후 집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원고의 직장폐쇄와 함께 출입이 금지되었던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하여 원고는 2007. 10. 5.부터 하루에 3인의 노조원에 한하여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허가하였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조합원들(충남지부장 등 약 200~300명)과 피고들은 2007. 11. 15., 같은 달 27., 28., 29. 사업장에 진입하여 집회를 하였는데, 이를 저지하려는 원고 회사의 비노조원인 직원들 및 용역 경비원들과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원고가 설치한 철조망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유리창 등 일부 시설을 파괴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07. 10. 19.경 피고들 및 소외 2, 3, 4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카합187호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7. 12. 27. 피고들 및 소외 2, 3, 4 등은 별지1 목록 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원고의 내부 또는 반경 50m 이내에서 별지2 목록 기재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피고 경남제약지회는 위반행위 1회당 10,000,000원, 나머지 피고들 및 소외 2, 3, 4 등은 각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쟁의행위와 직장폐쇄는 2008. 4. 4.경 종료되었고, 그 후 근로자들은 사업장에 복귀하였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해고 등 징계처분과 그 취소
피고 2, 3, 4, 6, 7, 8, 9, 10, 12, 14 등(이하 ‘1차 징계대상자 피고 2 등’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처분
원고는 2007. 9. 27. 피고 경남제약지회에 같은 달 21. 1차 징계대상자 피고 2 등 경남지회 조합원들이 출입금지 등 회사의 업무지시를 위반하였다며 같은 해 10. 4.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통보하며 4명의 근로자측 징계위원을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1차 징계대상자 피고 2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제1차 징계위원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07. 10. 19. 제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1차 징계대상자 피고 2 등과 근로자측 징계위원의 불참으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1차 징계대상자 피고 2 등과 근로자측 징계위원들은 2007. 11. 2. 개최된 제3차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고, 노사 동수의 징계위원들로 이루어진 징계위원회에서 사측 징계위원들은 징계의결을, 근로자측 징계위원들은 무혐의의결을 하여 동수가 되자,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하여 징계의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07. 12. 21. 1차 징계대상자 피고 2 등을 포함한 최종징계대상자 13명 중 5명에 대하여는 각 해고의, 8명에 대하여는 각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이루어졌다.
피고 경남제약지회는 2008. 1. 7., 1차 징계대상자 피고 2 등은 같은 달 9.경 위 각 징계에 대한 재심을 각 요청하였고, 같은 달 15. 개최된 재심위원회에서는 위 제3차 징계위원회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의결에 따라 피고 2, 3, 4, 10에 대하여는 각 해고의, 피고 6, 7, 8, 9, 12, 14에 대하여는 각 정직 2월의 징계가 확정되었다.
피고 5, 11과 소외 5(이하 ‘2차 징계대상자 피고 5 등’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처분
피고 경남제약지회 소속 조합원인 소외 5는 2008. 4. 23. 레모나를 10포씩 포장하면서 같은 조합원인 소외 6, 7과 잡담을 하였는데, 포장 작업을 하면서 작업을 감독하던 생산부 대리 소외 8이 업무에 지장이 있음을 이유로 자제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지시받았으나 포장작업에 지장이 없으니 상관하지 말라며 소외 8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반발하였다.
원고는 2008. 6. 11.과 같은 달 19. 피고 경남제약지회에 대하여 같은 달 19. 개최될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근로자측 징계위원을 통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2차 징계대상자 피고 5 등에게도 출석통지를 하였다.
징계위원회는 사측과 근로자측 징계위원 각 4명씩과 원고의 대표이사인 징계위원장 1명으로 구성되었다. 사측 징계위원들은 피고 11, 5에 대하여 각 해고의, 소외 5에 대하여는 정직 10일의 징계를, 그 밖의 징계대상자들에 대하여는 견책의 징계를 할 것을 결의하였고, 근로자측 징계위원들은 의결서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였으며, 징계위원장은 징계결정을 하였다.
소외 5 등의 재심요청에 따라 2008. 7. 8. 재심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 원처분을 확정하는 의결이 이루어졌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1차 징계대상자 피고 2 등이 위 각 징계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4. 24. 위 각 징계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제기한 재심신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8. 28.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7. 24.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재판 계속 중이다.
2차 징계대상자 피고 5 등이 위 각 징계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10. 16. 위 각 징계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제기한 재심신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12. 29.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7. 24.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재판 계속 중이다.
원고는 2008. 12. 15.경 피고 경남제약지회 등에게 단체협약이 2008. 11. 15.자로 해지되었다는 통보를 하고, 2009. 3. 4.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의 쟁의행위 등
2009. 3. 4.경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9와 생산부장 소외 10이 생산현장을 순시하던 중 피고 8에게 제품생산과 관련하여 주의 및 교육을 하자, 옆에서 작업하고 있던 소외 5가 이에 반발하여 소란을 피웠다.
원고는 2009. 3. 25. 위와 같은 사유 등을 이유로 피고 8에게 견책, 소외 5에게 20일 정직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피고 8과 소외 5가 이에 불복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9. 8. 10. 기각되었다.
원고는 2008. 12. 12.경 원료수급부족과 그에 따른 생산량 감소를 이유로 포장업무 등에 종사하는 일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부분휴업조치를 단행하였으나, 피고들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휴업조치대상 조합원들은, 2008. 12. 15. 종합포장실에서, 같은 달 16. 생산부사무실과 그 앞 복도에서, 같은 달 17. 생산부사무실과 그 앞 복도 및 갱의실에서, 같은 달 18. 생산부사무실과 그 앞 복도에서, 같은 달 22., 23. 각 생산부사무실에서, 같은 달 29., 2009. 1. 5., 같은 해 1. 12. 각 생산부사무실과 그 앞 복도에서, 각 휴업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 작업지시를 해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면서 시위·농성하였다.
피고들은 2008. 10. 21., 같은 해 11. 4., 같은 해 12. 30., 2009. 3. 2. 각 원고 소재지 인근인 아산시 신창면 삼거리에서 “민주노조사수, 생존권사수, 재매각금지 고용보장 노조승계 한다더니 부당징계, 단협해지, 30% 임금삭감, 노조말살이 웬 말이냐. 경남제약의 경영주는 부실경영 책임져라! 피고 경남제약지회”라는 취지 및 “원직, 복직, 불법해고 자행하는 경남제약 규탄한다. 노조탄압 주범 소외 9, 1을 박살내자. 해고자 복직판결을 이행하라! 피고 경남제약지회”라는 취지가 각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시위하였다.
피고들은 2009. 6. 23. 금속노조 충남지부 조합원 50여명과 함께 원고 회사 인근에서, 신고를 하고 집회와 시위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