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7. 11. 선고 2013고단175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각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AM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