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관련 연차유급근로수당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F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361
판결선고
2013. 1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여행사의 대표자로서, 운수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 집계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한 I의 2012. 4. 임금 14,69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123,569원을 임금지급일인 매월 2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D, K, E의 각 진술부분 포함)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단체협약서
각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2012년 급여명세서
I, E, C 특근 제외 공고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H/관광버스 급여테이블
H 임차표 일일운행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근로자인 I, E, C는 실제로 연장,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사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 사건 회사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무렵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I, E, C에 대하여는 휴일 배차 등을 제한하고 한편으로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지 않고 실제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일부만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배차를 하고 매월 일정액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이 부분 근로자들에게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H 여행사의 대표자로서, 운수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연차유급휴가수당내역 기재와 같이, 2008. 9. 1.경 위 사업장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한 C의 연차유급근로수당 660,000원을 비롯하여, D, E 등 근로자 3명의 연차유급근로수당 합계 3,426,400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설령 연차유급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위반죄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는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의 C, D, E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현대자동차 측의 휴무일정에 맞추어 또는 명절 전후 휴가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위와 같이 사용한 휴가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기로 하였는지 여부,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지급의무의 존부·범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C에 대하여는 지급할 수당이 일부만 남아 있고, 근로자 D, E에 대하여는 지급할 수당이 없다), 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 ③ 이 부분 공소사실의 C, D, E은 현재 이 사건 회사에 재직 중이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다툼이 있는 수당에 관하여만 지급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지급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를 지급할 예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부분 연차유급근로수당의 지급의무의 존부나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사후적으로 민사상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연차유급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당시 이 부분 연차 유급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H 여행사의 대표자로서, 운수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연차유급휴가수당내역 기재와 같이, 2012. 3. 12.경 위 사업장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한 F의 연차유급근로수당 660,000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인 근로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오영표
별지
각주1) 맨 왼쪽 란의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의 기재는 위에서부터 차례로 성명, I, E, C이다.
각주2) 뒤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근로자 F은 제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