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의 '인용금액' 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은 별지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의 각 '입사일자'란 기재 일자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같은 내역 각 '퇴사일자'란 기재 일자에 퇴직한 사람들이고, 피고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아울러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위 각 입사일자 무렵 동일한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위 각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을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근로계약서 중 공통 부분'과 같다(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만 기재하므로 하나의 조항 내에서도 이 사건과 무관한 부분은 생략한다), 다만 원고와 선정자별로 임금의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급여총액 란에 기재된 금액만이 다르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의 '청구금액' 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12. 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2672
판결선고
2015. 4.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원고 등에게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배차지시 거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정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원고 등이 피고의 토요일과 일요일 배차지시를 이행한 때에만 지급하는 것인데, 원고 등은 2012. 5. 이후로 피고의 토요일, 일요일 배차지시를 거부하였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원고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등이 피고의 토요일, 일요일 배차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미이행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또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실제로 원고 등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이행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지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원고 등에게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을 제5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이 휴일근로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고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액수
원고 등과 피고가 2012. 4. 이후로 합의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별지 2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계산표'의 각 '기준급여'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11,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 등은 피고로부터 별지 2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계산표'의 각 월 란과 '연장근로', '휴일수당' 란이 만나는 지점 기재 금액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은 별지 2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계산표'의 '차액' 란과 '미지급액' 란이 만나는 지점 기재 각 금원이 된다.
야간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으로, 야간근로수당 역시 원고 등에게 지급한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피고의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6700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기본급 외에 매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정하고, 이를 기본급에 합하여 "월 급여 총액"으로 산출하고 있다(위 인정 사실). 피고 역시 원고 등에게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을 별도의 항목으로 산출한 뒤 이를 합산하여 지급하였고, 2012. 4.경 이후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의 해당 항목만을 삭감하여 지급해 왔다(갑 제4, 11,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포괄임금제의 법리와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근로계약서 제6조에서 "연봉 산정의 편의를 고려하여 포괄임금제로써 전 호의 임금에는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당사자 간에 인지하고 이의 없이 합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 등에게 지급하는 "월 지급 총액"에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야간근로수당이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37256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기재 '외부고객 회사'인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근로자들 근무형태를 '주야 맞교대제'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로 변경함에 따라 피고 회사 역시 원고 등의 근로형태를 이 사건 각 근로계약과 달리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제5조에 따라 적법한 것이므로 원고의 야간근로수당 지급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 등의 근로형태를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라 적법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야간근로수당 액수
원고 등은 2013. 1. 이후 별지 3 '2013년 1월 이후 통상임금 계산'의 '기본급', '근속수당', '가족수당'란 각 기재 기본급, 근속수당, 가족수당을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받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에 적용될 2013. 1. 이후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 3'2013년 1월 이후 통상임금 계산'의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 금원(이는 별지 4 '야간근로수당 계산내역서'의 '통상임금' 기재 금원과 같다. 다만 선정자 D에 관하여는 원고가 2013. 7.분 이후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위와 같이 산정된 5,947원보다 낮은 5,883원으로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2013. 7.분 이후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원고의 청구대로 계산한다)가 된다.
한편, 원고 등이 2013. 6. 이후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시간과 근무일수는 별지 4 '야간근로수당 계산내역서' 원고와 선정자별 '야간시간'과 '근무일수'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야간근로수당은 별지 4 '야간근로수당 계산내역서'의 '통상임금' 란 기재 임금과 '야간시간' 란 기재 시간, '근무일수'란 기재 일수를 각 곱한 후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재 가산 비율인 50/100을 곱한 금원인, 같은 별지 '야간수당' 란과 '합계' 란이 만나는 지점 기재 각 금원이 된다.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와 사용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원고와 사용자가 휴가를 청구·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기재 '외부고객 회사'인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휴무일 일정에 맞추어 피고 회사의 각 근로자들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등을 포함한 피고 회사의 각 근로자들은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할 연차휴가수당은 남아 있지 않다.
판단
원고 등의 연차휴가 사용일 판단 기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근로자 15명은 '피고 회사 창립 이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연차 휴가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휴무일에 맞추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원고 등이 피고가 주장하는 연차유급휴가 사용 정책에 따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휴무일에 맞추어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휴무일이 아닌 때에 휴가를 주는 것이 피고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 등의 연차휴가 사용일은 피고 회사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휴무일에 맞추어 원고 등에게 부여한 휴가일은 제외되어야 하고, 원고 등이 청구하여 사용한 일자로만 제한된다.
원고 등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
원고 등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발생한 연차휴가 개수, 사용한 연차휴가 개수는 별지 5 '미지급 연차수당 계산표'의 '발생개수', '사용개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 등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의 환산 기준 일급 통상임금은 같은 별지 '통상임금' 란 해당 기재와 같은 사실은 모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등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은 같은 별지 '연차수당' 란과 '합계' 란이 만나는 지점 기재 각 금원이 된다.
피고의 일부 지급에 따른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한편, 피고가 원고 등에게 2014. 1.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별지 5 '미지급 연차수당 계산표'의 '2014. 1. 지급액' 기재 각 금원을 함께 지급한 사실은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은 같은 별지 '미지급 연차수당' 란과 '합계' 란이 만나는 지점 기재 각 금원이 된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의 각 합계액인 별지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의 '인용금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4. 12. 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복
별지
각주1) 위 대법원 판결은 '임금협정서와 단체협약서 기재에 의하여 회사가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일당에는 일정 연장근로수당과 주휴근로수당만이 포함되고, 제한 없는 연장근로수당 일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 취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수당이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임금협정서, 단체협약서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기재와 위 각 사실관계에 따라 본문과 같이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