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주)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2.경부터 근무하다가 2014. 9. 30.경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1,583,334원 및 퇴직금 5,236,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1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9,817,011원 및 퇴직금 합계 95,182,8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모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양석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