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6. 10. 선고 2015고단1648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면소.

[피고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면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