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면소.
[피고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면소.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48
판결선고
2016. 6.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공장자동화설비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12. 15.경부터 근무하다가 2013. 12. 14.경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연차수당 7,671,050원 및 퇴직금 69,426,262원 합계 77,097,31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일부 고소장, 일부 진정서
일부 퇴직금 지급확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경위와 그 금액,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D, E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공장자동화설비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5. 4.경부터 근무하다가 2013. 12. 14.경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연차 수당 13,279,330원 및 퇴직금 141,584,021원 합계 154,863,351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24,014,470원 및 퇴직금 254,357,433원 합계 278,371,90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한편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만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다(상법 제382조 제2항).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한다면, 그 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이는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보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위임 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정을 이유로 하여 이사의 지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65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D, E는 주식회사 B의 등기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D과 E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피고인과 함께 발기인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여 각 22.1%, 12.1%의 주주가 되었는데(이후 증자로 각 지분이 감소되었다), 이는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회사를 통하여 공동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E는 이 법정에서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설립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D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전무이사라는 직함으로 공장장으로서 양산공장의 전체적인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일업무일지 및 출장보고서 등에 최종결재권자로서 결재를 하기도 하였고, E는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고, 관리이사라는 직함으로 양산공장에서 제품의 발주, 부품의 구입, 관련 자금의 집행, 직원의 채용 및 인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자금일보 등에 최종결재권자로서 결재를 하기도 하였다.
D과 E는 위와 같이 양산공장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사전에 건건이 결제를 받지는 않고 사후적으로 보고를 하는 등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D과 E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면서 일반 근로자들과 같이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는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일부 정관에는 이사의 보수를 배수로 정하기도 하였다), 실제로는 매년 피고인, D, E를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이 함께 모여 임직원 등의 보수를 정하였다.
D과 E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개시된 회생절차에서 자신들의 미지급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을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었다(반면 근로자인 판시 G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과 E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면소부분(피고인들에 대한 각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공장자동화 시설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 이사인바,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1. 11.경부터 2014. 1.경까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지피아이에게 'PB 12, 13호 wetting/degass 설계 및 조립' 등 21건의 물품을 제조 위탁한 후 그 무렵 그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하도급 대금 합계 1,794,867,110원 상당을 주식회사 지피아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지피아이는 2014. 12. 11.경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피고인들을 상대로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한 분쟁조정을 의뢰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2014. 12. 12.경 '주식회사 B가 2014. 12. 31.까지 5억 원, 2015. 1. 31. 3억 원, 2015. 2. 12.까지 1억 7,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4. 12. 26.경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회의에서 피고인들이 위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는 조정사항에 모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 협의회가 조정한 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므로 피고인들은 위 시정명령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4.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협의회의 조정내용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니 조정내용을 이행하라'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주식회사 지피아이에게 위 협의회의 조정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시정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위 각 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것인데, 위 제25조 제2항이 2016. 3. 29. 폐지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임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