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2.경부터 근무하다가 2015. 3. 31.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등 3,690,500원, 2011. 11. 1.경부터 근무하다가 2015. 5. 3.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등 8,034,920원 및 퇴직금 7,558,424원, 2014. 4. 1.경부터 근무하다가 2015. 5. 31.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등 6,330,000원 및 퇴직금 2,395,773원, 2011. 11. 1.경부터 근무하다가 2015. 1. 31.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퇴직금 6,386,590원 등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8,055,420원 및 퇴직금 합계 16,340,787원 총 합계 34,396,20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