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2. 21. 선고 2016가단10565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31,5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산시 C에서 'D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D학원에 입사하여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998. 10. 26.부터 2016. 5.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휴일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내지 2016년 연차수당 합계 3,074,106원 및 퇴직금 41,815,839원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범죄사실로 하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어 2017.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2017고정439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