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0. 4. 선고 2016가단10753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C, D, E, F, G, H, I은 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이고, 원고 A은 2012. 9. 3.경 피고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원고 B은 피고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 A에 대한 과태료결정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2014. 8. 18. 원고 A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여 과태료 3,000,000원을 부과하였는데, 원고 A이 2014. 9. 15.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4. 11. 11. 원고 A을 과태료 3,000,000원에 처하는 결정(2014과612)을 하였으나, 원고 A이 2014. 11. 14.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2014. 12. 29. 위반사실이 인정되나 위반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

또한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2015. 5. 13. 원고 A에 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여 과태료 3,000,000원을 부과하였는데, 원고 A이 2015. 6. 1.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5. 10. 28. 원고 A을 과태료 3,000,000원에 처하는 결정(2015과2214)을 하였으나, 원고 A이 2015. 11. 6.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2015. 12. 8. 위반사실이 인정되나 위반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선거 지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34조 제1항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위촉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다.

K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2013. 11. 30. 회장 K과 동대표들의 임기만료가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10. 경 차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대표를 선출한다는 공고문을 게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차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대표이 선출되지 못하고 있다가 2015. 4. 말경에 이르러서야 선거가 실시되었으나, 일부 동대표 선거의 과반수 투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2015. 5. 11. 천안시 서북구청장으로부터 이를 재선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게 되었다.

라.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

그런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선거관리위원장이던 원고 B이 재선거를 진행하지 않고, 관리소장인 원고 A도 입주자들의 재선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 D, E, F, G, H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인 L, M과 함께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카합144호로 원고들이 독단적인 업무집행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5. 9.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 원고들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카소68호로 제소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17. 제소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 D, E, F, G, H 및 L, M은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합102449호로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결의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카합197호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1. 11.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5. 11. 23.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본안소송의 진행경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합102449호 사건에서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2016. 1. 22. 소취하로 종국되었다. 한편 위 법원은 2016. 3. 18. 원고 A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이상 원고 A이 관리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원고 A으로 하여금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라는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6.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취소결정

원고 B은 2016. 2.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카합32호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7. 원고 B에 대한 본안소송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합102449호 사건이 취하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원고 B 부분)을 하였다. 또한 원고 A은 2016. 4.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카합79호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7. 원고 A에 대한 본안소송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합102449호 사건이 패소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원고 A 부분)을 하였다.

사.

원고 A에 대한 징계해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11. 16.자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원고 A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 2015. 11. 17. 원고 A에게 위 해고를 통지하였다가, 해고 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2015. 12. 28. 위 해임을 철회하였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1. 18.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인 피고 C, 선거관리위원장인 O, 노인회장인 P을 위원으로 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원고 A의 참석을 요청하고 2016. 2. 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 A이 참석하지 아니하여 폐회하였고, 2016. 2. 4. 원고 A을 2016. 3. 6.자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는 의결을 하였다.

한편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 1. 19.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형태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업체 선정공고를 하였고, 2015. 3. 2. 주식회사 Q와 사이에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9, 29 내지 31,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 7 내지 9, 16, 25 내지 27, 29, 30, 33, 35 내지 40, 6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이 공모하여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들을 배제하고자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음으로써 원고 A 의 관리소장으로서의, 원고 B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또한 피고들이 공모하여 2016. 3. 6. 원고 A을 징계해고한 것은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징계절차가 위법하며 징계양정이 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것이고 이는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 원고 A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형태를 위탁관리로 변경함에 따라 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A은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A 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2015. 9. 18.부터 2018. 8. 9.까지 관리소장으로서의 임금 110,735,310원, 퇴직금 11,049,933원, 연차수당 5,893,298원 합계 127,678,541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50,000,000원 합계 177,678,541원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원고 B은 위자료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3.

판단

가.

부당한 보전처분에 따른 불법행위 주장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실재하는지 여부의 확정은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2046, 82053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되는 범위는 본안 판결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5, 8, 17 내지 19, 29 내지 31, 36호증, 을 제1, 2, 5, 16, 54 내지 56, 6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집행채권자들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합102449호 사건에서 원고 A에 대하여 패소확정되었으나, 이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카합144호 사건에서 피보전권리로 인정된 '입주민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선거를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피보전권리'가 없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원고 A으로 하여금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라는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본안 판결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집행채권자들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합144호 사건에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신청이유로서 원고들이 장기간 재선거를 실시하고 있지 않고 원고 A이 천안시 서북구청장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주장하였는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동대표들의 임기가 2013. 11. 30.로 만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가처분결정일인 2015. 9. 15.까지 재선거를 통한 회장 및 동대표들이 선출되지 않은 사실, 원고 A 이 천안시 서북구청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집행채권자들이 허위사실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설령 원고 A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34조 제1항에서 관리사무소장이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선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주장의 차이가 사실관계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적해석 내지 평가상의 차이에 기인된 것이므로 집행채권자들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730 판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9454 판결 참조), ④ 원고 B에 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합102449호 사건이 소취하로 종국되었으므로, 본안소송이 패소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부당한 보전처분이라거나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법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이 부당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해당한다거나 집행채권자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별도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하여 피고들이 공모하여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들을 배제하고자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5, 8 내지 12, 17 내지 20, 29 내지 31, 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 A의 위법한 징계해고 주장

1)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95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 주택법 시행령(2013. 12. 4. 법률 제24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4에 따라 관리주체는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집행하여야 하고(제1항 제1호),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제2항),「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6호) 제3조 제2항에 따라 공산품의 구입과 200만원 이하의 공사·용역 등 경쟁입찰에 적합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인데, 갑 제31호증, 을 제9, 11, 14, 57, 58, 60, 6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아파트의 어린이놀이시설 보수공사에 관하여 그 공사대금이 660만원임에도 이를 200만원 이하의 세부 공정별로 분리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당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던 K이 운영하던 R(대표자 S)에 그 공사대금인 66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위반한 사실(별지2 목록 제4항 기재 위반행위)을 인정할 수 있다.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는 것인데, 을 제12, 14, 58, 60, 6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2013. 4. 1.자 자전거 보관대 에나멜도장 600,000원, 2013. 6. 27.자 놀이터 페인트칠 1,320,000원, 지붕제작(빗물막이) 1,792,500원, 미끄럼대 안전조치, 넥산붙이기 1,917,500원, 가로등 안전조치(T, U, V동 전면) 1,800,000원, 가로등 보수작업(W, X동 전면) 1,800,000원, 가로등 보수작업(관리동 주변) 1,440,000원 합계 10,670,000원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하여 구 주택법 제51조 제2항에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1항 본문),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는바(제2항), 을 제6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승인받거나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것이다.

2)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등 참조).

또한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4, 18, 19, 29 내지 31, 36호증, 을 제5, 9, 11, 12, 14, 29 내지 31, 43 내지 45 60 내지 6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 A의 비위행위가 여러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 A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과612, 2015과2214 사건에서 2차례에 걸쳐 과태료결정을 받았다가 이후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받은 바 있으나, 원고 A의 다수의 위반행위가 인정된 점, ③ 원고 A이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2013. 8. 28. 배관교체공사 법원감정비용 11,000,000원, 2013. 10. 10. 추가감정비용 3,500,000원 합계 14,500,000원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발견되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인 피고 C에게 10,000,000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 점, ④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형사고소한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로 원고 A이 공소제기되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단1034호로 재판계속 중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A과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는 상당 부분 원고 A의 책임 있는 사유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원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징계절차상 하자에 관한 주장

원고 A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허위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회계감사를 마친 전임자의 회계기간을 감사하여 이 사건 해고가 진행된 것으로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의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A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 등에 근거가 없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고, 인사위원으로 원고 A과 이해관계가 상반된 피고 C이 포함되는 등 인사위원의 구성도 적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40조 제2항은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57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인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2016. 2. 4.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이상 그 과정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관리규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 C이 인사위원에 포함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인사위원의 인적구성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A은 현재 관리소장인 N도 과태료처분을 받았으므로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고도 N에 대하여 해고를 하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N에 대하여 부과된 과태료의 근거가 된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의 성질, 횟수 및 정도 등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N을 해고하지 아니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A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변경을 이유로 해고 회피의 노력 없이 이 사건 해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를 원인으로 이 사건 해고를 한 이상 원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