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8. 17. 선고 2016고단244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주)의 대표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복 공판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1.부터 2014. 7. 1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651,900원과 2010. 5. 26.부터 2016. 5.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7,032,3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8. 10.에 근로자 E이, 2017. 8. 14.에 근로자 F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각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