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709
판결선고
2017. 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상무이자 'C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C 신축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B은 용인시 수지구 E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C 신축공사'를 발주자 C로부터 공사금액 33억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2015. 10. 5.부터 2016. 7. 30.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C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1층 엘리베이터 피트에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 내에서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7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시정명령에 따라 2016. 6. 3. 안전조치를 완료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72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