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E는 원고 A에게 89,813,000원, 원고 B에게 42,79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2. 14.부터 2022. 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E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1항 기재 89,813,000원 중 5,8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4.부터 2022. 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E가, 원고 A과 피고 C 주 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 A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2항 및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C 주식회사, E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89,813,000원 중 5,8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은 피고 E에게 2017. 5. 8.부터 2017. 8. 8.까지 사이에 용인시 F에서 주식회사 G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공급한 사실, 위 기간 발생한 용역대금은 합계 89,813,000원인 사실, 원고 B는 피고 E에게 2017. 5. 24.부터 2017. 6. 16.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공급한 사실, 위 기간 발생한 용역대금은 합계 42,79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자백간주).
따라서 피고 E는 원고 A에게 89,813,000원, 원고 B에게 42,79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2. 1.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 E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1. 12. 14.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2. 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의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 요지
원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E에게 하도급을 한 직상 수급인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원고 A에게 원고 A이 근로자로서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원고 A은 이 사건 공사에서 직접 근로한 자가 아니고 단지 피고 E로부터 철근 시공을 하도급받아 인력을 공급한 자이므로 임금청구권이 없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 C은 원고 A을 직접 고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준 피고 D에게 돈을 다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A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 D
피고 D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피고 E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그 대금을 피고 E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이하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가 아닌 피고 D에게 하도급한 사실, 피고 D은 이 사건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가 아닌 피고 E에게 재하도급한 사실, 원고 A은 피고 E에게 고용되어 2017. 5. 23.부터 2017. 8. 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공사 인부로 근무한 사실, 원고 A은 피고 E로부터 합계 5,833,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각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 제1항에 따라 피고 E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피고 E와 연대하여 근로자인 원고 A의 임금 5,83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하수급인인 피고 D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A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법리와 같이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C은 하수급인인 피고 E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89,813,000원 중 원고 A의 미지급 임금액인 5,8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다음 날인 2021. 12.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진다.’고 정하면서도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문언에 비추어 보면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볼 뿐이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한 자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 D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피고 E에게 재하도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D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니고, 피고 C이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여 피고 E와 연대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D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정한 직상 수급인으로 볼 수 없다.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가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른 청구라고 선해하더라도, 피고 D의 귀책사유로 원고 A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 D이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직상 수급인으로 피고 E와 연대책임을 진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재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