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9,731,8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2018. 4. 11.까지 는 연 5%의, 2018.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천안시에서 여객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 합자회사(이하 'A'이라 한다)의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피고는 2015. 6. 9. A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가 2016. 12. 9. 피고의 지분을 C에게 전부 양도하고 퇴사한 사람이다.
A은 2017. 2. 8.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7. 3. 7.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대전지방법원 2017회합5005호, 이하 '회생사건'이라 한다).
A은 회생사건에서 2017. 5. 16. 원고에 대한 채권(청소용역비 36,000,000원, 식권 환급금 44,509,500원, 노동조합비 12,428,210원, 공제회비 202,277,500원, 일비 75,554,400원, 각 원금)에 대하여 시인하였다.
회생사건 중 A과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사이에 2017. 9. 12. 영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어 A에 대한 회생계획(이하 '회생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생사건에서 2017. 10. 27. 회생계획에 대하여 인가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른 영업양수도대금 12,050,000,000원의 자금 중 용역보수 및 파산 유보금, 변제대상 공익채권(회생절차개시 후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원활한 회생절차의 진행을 위해 운전자금 용도로 신규로 차입한 2,000,000,000원) 등을 제외한 9,694,400,000원이 확정채권 가용변제재원이 된다.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회생채권 중 상거래채무로 분류되어 있다. 회생채권 중 상거래채무의 원금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안 작성기준일 현재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5,000,000원까지는 우선변제하고 5,000,000원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하여 21.97%를 추가하여 양도대금으로 변제기일에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 잔액은 회생절차 종결 후 채무자에게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잔여재산을 처분하여 그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변제한다. 한편 양도일 기준 현재 양도대상 공익채권(영업양도계약 기준일인 2017. 3. 7. 기준으로 11,124,000,000원, 변제대상 공익채권 2,000,000,000원)은 영업양도일 이후 양수인인 D으로 이전하여 양수인이 변제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A에 대하여 2018. 2. 22.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졌다(대전지방법원 2018하합7006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아래와 같이 A에 대하여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공제회비 202,277,500원 및 노동조합비 12,428,21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A이 파산하여 그 재산으로 위 채무를 완제할 수 없게 되었는바,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D으로부터 공제회비 중 48,341,866원,을, 노동조합비 중 6,631,977원을 각 변제받았으므로, A의 무한책임사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잔액 합계 159,731,867원( = 공제회비 153,935,634원 + 노동조합비 5,796,233원, 이하 그 액수를 불문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공제회비 채권과 노동조합비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의 조합원들인 A의 운전기사 234명은 조합원들의 차량 운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운전자공제회비(운전자보험료) 명목으로 매월 1인당 2만 원씩 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기금을 마련해 공제회를 운영하여 왔는데, 편의상 단체협약을 통해 A이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공제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다. 그런데 A은 원고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이러한 공제회비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조합원들은 급여에서 16/1,000의 금액을 조합비로 공제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는데, 편의상 단체협약을 통해 A이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노동조합비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다. 그런데 A은 원고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이러한 노동조합비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원고가 A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가사 원고가 A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은 A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여 결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한편 공익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다고 하여 그 성질이 회생채권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권이 회생계획에 회생채권으로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력이 충분한 D이 회생계획 및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원고는 A에 대하여 보충적인 책임을 지는 것에 불과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판단
이 사건 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A이 회생사건에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시인한 사실,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및 회생계획에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변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A 및 그 대표사원인 E에 대하여, 연대하여 공제회비 및 청소용역비 중 각 일부의 합계액인 187,657,5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9. 8.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6. 9. 2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원고는 A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채권의 성격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인데 이 사건 채권은 노동조합인 원고가 A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인 점, ② 이 사건 채권은 A이 그의 근로자인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에서 조합원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제회비 내지 조합비를 편의상 일괄 공제하여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인바, 이 경우 그 법적 성질은 추심위임으로 봄이 상당하며, 노동조합비에 관한 경우 이러한 일괄 공제 제도가 소위 조합비일괄공제제도(Check off)라 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는 점, ③ 즉, 이 사건에서 A은 원고와의 추심위임계약에 따라 위임받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수임인의 지위에 있게 되는바, A이 원고의 조합원들로부터 이미 공제회비 내지 조합비를 공제한 이상 원고의 A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구체화되었다 할 것이고, 그 성격은 위임에 기한 인도채권으로 봄이 상당한 점(민법 제684조 제1항), ④ 회생사건에서도 이 사건 채권을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회생계획을 마련해 두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A에 대해 가지는 위임에 기한 인도 채권으로 봄이 상당할 뿐, 이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성격을 지닌 채권이라고 보기 어렵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후,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과 유사하므로 공익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채권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아니라 위임인이 수임인에 대하여 가지는 인도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일 뿐이고, 이와 달리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으로서 공익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행청구 가부에 대한 판단
관련 상법 규정
판단
이 사건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변제 책임을 부담하는지 본다.
살피건대, D이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에서 A에 대한 공익채권만을 양수한 사실, 피고는 A의 무한책임사원으로 2016. 12. 9. A에서 퇴사한 사실, A에 대하여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위 인정사실과 같은바, 이를 종합하면 합자회사인 A이 그 재산으로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상황임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A의 원고에 대한 채무인 이 사건 채권을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159,731,86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8.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4.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인 2018.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두례(재판장) 김혜령 김다슬
각주1) 48,341,866원 = 현금 5,000,000원 + 43,341,866원[ = 197,277,500원( = 공제회비 원금 202,277,500원 - 5,000,000원) ×21.97%]
각주2) 6,631,977원 = 현금 5,000,000원 + 1,631,977원[ = 7,428,210원( = 노동조합비 원금 12,428,210원 - 5,000,000원) × 21.97%]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