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54
판결선고
2017. 6. 28.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주) 대표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복 공판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5.부터 위 사업장에서 전무로 근로하여 온 근로자 E의 2015. 7.부터 2016. 5.까지 임금 각 5,700,000원 및 2016. 6월 임금 5,236,870원 임금 합계 67,936,87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익월 2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조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일일 생산일보 및 일일 작업일보, 장해등급 결정통지서, 진정인 통장거래내역, 급여명세서
[① 피고인의 대리인 F은 E이 D의 근로자로서 월 670만 원 상당의 임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② E은 D의 대표인 피고인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일하였고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으로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바 없으며 근로자로서 산재처리도 받았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E의 임금을 월 5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오히려 E이 2016. 5.경까지 지급받은 2014. 8.분부터의 임금 합계액이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고인이 2014. 8. 이후부터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임금 합계액를 훨씬 상회함)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양석용
각주1) 한편 피고인이 2014. 8.경부터 2016. 5.경까지 지급받은 임금 합계액은 1억 원을 초과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