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623
판결선고
2018. 10.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합자회사의 총괄관리자로서 사실상 위 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경 위 사업장에서 택시운전사로 근로하는 D노동조합 E분회장인 F이 회사에서 2016. 9. 10.자로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이의를 제기하자 일방적으로 위 F의 근무형태를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기존 1인 1차제에서 1일 8시간 근무제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었다.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 또는 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5.경 위 사업장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인 C노동조합의 가입서류를 G, H, I 등의 근로자들로부터 받아 주고, 교섭창구 단일화 기간 중인 2016. 10. 16.경 일방적으로 위 C노동조합을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하고 C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증인 F, G,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I,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피진정인)
녹취서(1), 녹취서(2), 녹취서(3), 녹취서(4)
제2노동조합근로시간조정, C분회임단협 교섭일정통보, 임단협교섭일정 통보 답변건, 임금협정서(2016년), 교섭요구사실의 공고문, 임금협정교섭 참여요구, 교섭 요구노조 확정 공고문, 교섭요구노조 확정 통지, 과반수 노조 통지, 과반수노조에 대한 공고문, 임금협정 교섭요구, 자율적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통보
동의서(1인 1차제), 퇴직금 수령증(중간정산)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점), 같은 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 또는 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F이 퇴직금 중간정산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노동조합의 업무와 무관하고, F이 1일 8시간 근무를 원하여 변경하여 준 것이며, 나중에 다른 기사들도 1일 8시간 근무로 변경하였으므로 F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9. 12. '제2노동조합 근로시간 조정"이라는 제목으로 '2016. 10. 1.부터 근로기준법에 의거 운행시간 1일 8시간 출근시간 09시부터 종료시간 18시까지 차량은 회사에 입고하고 5일 근무 1일 휴무 월 25일 근무, 위원장님 건강 꼭 챙겨야 합니다. 제2노동조합 위원장께서는 시간을 꼭 준수하시고 위원장님께서 모범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시간 외 운행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증거기록 46쪽). 위 공고문에서 언급한 제2노동조합은 F이 가입한 D노동조합 E분회(이하 '산업노조 분회'라 한다)이고, 제2노동조합 위원장은 F을 가리킨다. 즉 당초 1일 8시간 근무제 적용대상은 F이었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확대적용한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절차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된 이후이다.
피고인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2016. 12. 16. 'F이 임금과 퇴직금 중간정산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아 운행시간을 변경한 것이고, 나중에 F이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에는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근로자가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근무형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그동안 그런 일이 없었는데 FO D노동조합의 힘을 빌려 강하게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66쪽), 2017. 4. 13.에도 'F이 매년 시행해오던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지 않고 퇴직할 시점에 일괄 수령하겠다고 거부하였고, 임금 영수증에 사인해주지 않았는데, F이 말하기를 나는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사인을 못 하겠다고 하여 그러면 주간 8시간 근무를 하라고 제가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7쪽).
피고인은 F이 피고인의 아들인 C의 대표이사 K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1일 8시간 근무제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K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왜 F에게 만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게 하였는가'라는 근로감독관의 물음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그 이유는 잘 기억이 안 나고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을 뿐(증거기록 61, 232쪽) F이 이를 희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F은 이 법정에서 임금 정산 영수증에 사인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제가 조합위원장이다보니까 이게 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맞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사인을 거부한 거예요', '주간 8시간 근무제는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고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받는데 한 달에 125~130만 원이다', '1인 1차제 때는 평균 월 250~300 사이, 그 정도 가져갔죠', '손님은 야간에 많으므로 1차제 기사들은 거의 야간에 운행을 많이 한다', '2016. 10. 1. 주간 8시간 근무제로 변경하고 소득이 많이 줄었다. 2017. 1. 1.부터 다시 1인 1차제로 변경되었으나, 사납금이 크게 올라 1인 1차제로 변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F은 산별노조의 가입을 계기로 그 노동조합 업무의 일환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관행을 기부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잘 알면서도 일방적으로 F의 근무조건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F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사무실에 C노동조합(이하 '기업노조'라 한다)의 가입서류가 비치되어 있었고, 근로자들이 입사일을 묻는 경우 입사일을 확인하여 알려준 것이 전부이다. 피고인은 근로자들로부터 기업노조의 가입서류를 받아준 적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6.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회사에서 2016. 10. 5.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서류를 주고 기업노조에 가입하라고 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J이 노동조합 가입서류를 제 책상 위에 놓고 가입서류를 받아달라고 하여 받아준 사실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인지는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노조 가입서류를 왜 회사에서 받아주었나요, D노동조합에서 근로자들의 가입서류를 받아달라고 하면 회사에서 받아주나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생각 없이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7, 168쪽)
G은 이 법정에서 '사모님이 무슨 여기 종이 갖고 와 거기다 사인 하라고, 그래갖고 사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고 물어봤더니 사인하라고 그러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고, L과의 통화 시에도 '형, 혹시 노동조합 가입했어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해. 무슨 노동조합을 가입을 해 이 사람아. 내가?'라고 대답하였고, L이 다시 '아니, 회사에서 회사 노동조합이라고 가입하라고 해서'라고 묻자, '뭐뭐뭐 조합이라고 뭐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했지. 그거는, 사모님이 하라고 그래갖고'라고 대답하였다. H도 L과 통화 당시 '형님 혹시 저기 회사 노동조합 가입했어요?'라는 L의 물음에 대하여 '어 이번에 먼저 서류 주길래 가입했어'라고 대답하고, 이어 다른 질문들에 대하여도 '가입하라고 서류 주대? 왜?', '저기한 거 없다고 하길래 그냥 쓰라고 하길래 썼지'라고 대답하였다. I은 F과 통화 당시 '회사가 아니고 J이 쓰라고 했다고 얘기하라고 했느냐?'는 F의 물음에 대하여 '그렇게 얘기 좀 해 달래. 알았다고 그러고 말았어. 어제 전화 왔더라고'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1>은 2016. 9. 21. 산별노조 분회<2>로부터 임단협 교섭일정을 통보받고 2016. 9. 26. 산별노조 분회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다. 기업노조(위원장 J)는 2016. 10. 2. 회사에 교섭참여 요구 공문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16. 10. 3.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산별노조 분회와 기업노조를 확정 공고하였다. 기업노조는 2016. 10. 7. 회사 측에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보하였고, 피고인은 2016. 10. 9. 공고기간을 10. 9.부터 10. 14.까지로 정하여 기업노조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다. 그러자 산별노조 분회는 2016. 10. 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고, 2016. 10. 13. 회사 측에 '2016. 9. 21.자 교섭일정 통보는 일방적인 근무조건 변경과 관련한 교섭을 위한 것이지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요구한 것이 아니므로 단일화절차를 폐기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업노조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하고, 사용자측 교섭위원으로서 2016. 10. 16. 기업노조와 사이에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52~55, 66, 73, 91~96쪽).<3>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 H, I 등의 근로자들로부터 기업노조 가입서류를 받아주어 기업노조의 조직을 지배하려 하거나 개입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절차가 끝나기 전에 기업노조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하고 기업노조와 임금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기업노조의 활동은 강화하고 산별노조 분회의 활동은 차단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F 등이 피고인에게 거액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애정
각주1) 피고인이 C 합자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공고 등을 하였다.
각주2) 실제로는 F의 위임을 받은 D노동조합 M본부이나, 구분 없이 산별노조 분회로만 쓴다.
각주3) 다만 그 후 C 합자회사는 2016. 11. 4.경부터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