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682
판결선고
2017. 12. 2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8층 및 천안시 서북구 D빌딩 3층에 있는 E미술학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 ~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6.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F에게 2016. 8. 8.에 전화하여 해고를 통보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995,200원을 해고일인 2016. 8. 8.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근로계약서(진정인 제출), 근로계약서(피진정인 제출), 녹취록(진정인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F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에 의하여 예고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F은 피고인의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학력증명서,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이고, 따라서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9항의 해고 예고의 예외에 해당한다.
판단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F의 구체적인 진술 및 근로계약서(증거기록 11쪽, 36쪽)의 기재에 의하면, F은 수습기간 없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 역시 '수습기간은 해당없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증거기록 36쪽)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해당 근로계약서는 최종 협의된 문안이다'(증거기록 30쪽), '서로 협의했던 계약조건에 대해 기재한 것이다'(증거기록 42쪽)라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 등을 가져왔는지 여부
비록 F이 학원 강사 등록을 위해 필요한 학력증명서,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등을 바로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F은 '근로계약서가 바로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인을 믿을 수 없어 위 서류를 바로 제출하지 않았다. 마지막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할 때 해당 서류들을 준비해갔는데 피고인이 만나주지 않아 이를 건네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② 녹취서의 기재에 의할 때 피고인은 F이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하여 F을 해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F이 위 서류들을 피고인에게 바로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9항의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정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